'카카오드라이버' 둘러싼 기사-업체 갈등 법정으로
▲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강남교보타워사거리에서 대리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 규탄 시위를 벌였다. /전국대리기사협회
카카오의 대리운전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를 두고 촉발된 대리기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드라이버 이용 기사 4명은 지난 1일 대리운전업체 4곳을 상대로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기사들과 업체의 갈등은 카카오드라이버가 출시되며 시작됐다. 지난 5월 카카오드라이버가 출시되자 대리운전업체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기존 업체보다 수수료가 낮은 카카오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기사가 늘어나자 기사들을 제명하거나 복귀차량을 끊는 등 압력을 가했다.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에 신고된 민원도 300여건에 달한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착한대리협동조합 등 대리기사 연합이 '대리기사 생존권사수연대'를 결성하고 대리운전업체들을 규탄하는 새벽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28일 새벽 2시경 서울 강남교보타워사거리에는 50여명의 기사가 모여 "로지연합사 등 대리운전업체들이 기사에게 등급을 매겨 카카오드라이버 사용 기사의 일거리 확보를 봉쇄했다"며 업체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대리기사들의 시위에도 업체들의 압력이 지속되자 카카오가 법적 대응을 택했다. 카카오드라이버 사용 기사에 대한 차별행위를 멈추라는 것이 요지다. 카카오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을 대리기사가 제출했지만 모든 법리지원은 카카오가 제공한다"며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사들을 위해 가처분신청이 빨리 인용될 수 있도록 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운전업체들을 신고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 신고할)대상 업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되어간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메트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608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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