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터넷신문】 황기수 기자= 소수의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회사들(이하 ‘프로그램사’)이 영화보다 큰 대리운전시장을 실질적으로 과점하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리운전업계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3개 프로그램사, 특히 이 중에서도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바나플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다.
대리운전 프로그램이란 전문적인 인터넷 배차시스템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체들로부터 콜을 등록받아 개인용휴대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나 휴대폰을 통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배차하여 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였다. 현재 10~20여개 프로그램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일각에서 대리운전 시장을 중소 골목상권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리운전 시장의 규모는 자료 추산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으로, 2015년 영화시장 전체의 매출인 2조 1,000억 원을 뛰어넘는다.
3,850개 정도로 추정되는 대리운전업체는 대부분이 중소영세업체라고 봐야 할 것이나, 이들과 대리기사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사는 당시 기준으로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메이저 3개 업체가 대리운전 프로그램 시장을 거의 전유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사들은 타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기사들에게 ‘기사등급제’를 실시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이는 특히 최근 대기업인 카카오가 대리운전에 진출하면서부터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자사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리운전 ‘콜’을 수행할 경우 소속된 대리운전 연합(얼라이언스) 내에서 공유되는 배차(오더)를 보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심할 경우에는 강제로 퇴사되고 전국 어느 대리업체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받기까지 한다.
기사등급제에 따라 등급이 내려간 대리기사는 아예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콜 배차’를 받기도 한다. 이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대리기사로서는 심각한 타격이며, 결국 갑질하는 프로그램사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경우 등급 하락에 따른 배차 제한을 풀기 위해서 앞으로 타사 프로그램을 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서 제출하기도 한다.
이 의원은 “대리운전기사가 특정 회사에 종속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이는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라며, “이러한 배차 제한은 형식적으로는 대리운전 연합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연합과 각 대리운전업체들을 좌지우지하는 프로그램 사의 의중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