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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문화일보]승객과 다투고 車 버리고 간 대리기사, 음주운전 방조?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6. 12. 13. 01:58
사회] 게재 일자 : 2016년 12월 08일(木)
승객과 다투고 車 버리고 간 대리기사, 음주운전 방조?

 

 

처벌규정 없어 논란

일부 대리운전기사들이 승객과 다투고 차량과 승객을 도로 위에 내버려둔 채 가버리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 같은 행동을 음주운전방조 등 혐의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임모(58) 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다. 술에 취한 임 씨가 차 안에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불만을 품은 대리기사는 왕복 4차로인 고가차도 내리막길에 차를 세운 채 가버렸다. 잠에서 깨서 도로 한가운데 차가 서 있는 것을 안 임 씨는 300m를 운행했고, 법원은 최근 ‘긴급피난’으로 인정해 최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대리기사에 대한 별도 조사는 없었다.

2013년 11월 송모(44) 씨도 비슷한 일을 겪은 뒤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운행경로 문제로 송 씨와 말다툼을 하던 대리기사는 운전을 거부하고 편도 3차로에 차를 세우고 내려버렸다.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송 씨의 요청을 대리기사가 거절하자 송 씨는 10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하려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긴급피난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대리기사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8일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린 뒤 승객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사고를 기사의 책임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되는 일도 드물다”고 말했다. 한 일선 경찰관도 “대리기사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아직 대리운전 관련 사고 사례가 풍부하지 않아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업체 입장에서는 승객과 분쟁이 생기면 안전한 지역으로 주차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며 “승객과 대리기사의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윤·김성훈 기자 cesc30@munhwa.com 

 

 

 

 

 

* 출처: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208010310213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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