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시비붙어 내린뒤 취객 운전하자 ‘신고’
유죄판결받는 사례 잇달아.. 연말연시 술자리 ‘주의보’
연말연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대리운전을 맡기기 쉬운 요즘, 대리기사와 시비를 자제해야 할 것 같다. 일부 대리기사가 손님과 시비를 벌인 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는 만취한 손님이 운행할 때 음주운전 신고를 하는 바람에 유죄판결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대리기사 이탈행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적에 차 몰아 갓길 주차…벌금형 선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는 최근 회식 후 술에 취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목동 자택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와 사소한 시비가 벌어졌다. 대리기사가 다툼 후 차에서 내려 가버리자 뒤에서 운행하던 차들이 경적을 울렸고 당황한 박씨는 약 40m를 운전해 갓길에 댄 뒤 다른 대리기사를 불렀다.
싸웠던 대리기사가 다시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리기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검찰은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원묵 판사)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늦은밤이어서 교통정체가 심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편도 3차로 갓길에 세워 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를 조금 이동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도 박씨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지난 9월 18일 밤 10시 30분께 만취한 A씨는 인천 만수역 부근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대리기사는 차를 놓고 가버렸다. A씨가 깨어 일어나보니 동네 노상 주차장이었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운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보여주며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차를 움직일 때 대리기사가 동영상을 촬영, 경찰에 신고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경찰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소연했지만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조계 "대리운전 법규정 미비, 개선 필요"
법조계는 대리기사 이탈행위, 문제 발생시 요금 환불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피해가 늘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백남법률사무소의 백재승 대표변호사는 "대리기사가 (차량 소유주에 의한)폭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어기고 차량을 이탈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대리운전업계 규모가 4조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대리기사협회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사는 대리기사가 손님을 경찰에 신고할 정도면 폭언.폭행 등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면서도 "손님.대리기사 모두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은 법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경적에 차 몰아 갓길 주차…벌금형 선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는 최근 회식 후 술에 취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목동 자택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와 사소한 시비가 벌어졌다. 대리기사가 다툼 후 차에서 내려 가버리자 뒤에서 운행하던 차들이 경적을 울렸고 당황한 박씨는 약 40m를 운전해 갓길에 댄 뒤 다른 대리기사를 불렀다.
싸웠던 대리기사가 다시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리기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검찰은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원묵 판사)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늦은밤이어서 교통정체가 심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편도 3차로 갓길에 세워 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를 조금 이동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도 박씨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지난 9월 18일 밤 10시 30분께 만취한 A씨는 인천 만수역 부근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대리기사는 차를 놓고 가버렸다. A씨가 깨어 일어나보니 동네 노상 주차장이었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운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보여주며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차를 움직일 때 대리기사가 동영상을 촬영, 경찰에 신고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경찰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소연했지만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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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리운전 법규정 미비, 개선 필요"
법조계는 대리기사 이탈행위, 문제 발생시 요금 환불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피해가 늘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백남법률사무소의 백재승 대표변호사는 "대리기사가 (차량 소유주에 의한)폭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어기고 차량을 이탈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대리운전업계 규모가 4조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대리기사협회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사는 대리기사가 손님을 경찰에 신고할 정도면 폭언.폭행 등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면서도 "손님.대리기사 모두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은 법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711271701340089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전국대리기사협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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