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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논평]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_(사)전국대리기사협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8. 7. 31. 00: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대리기사



                                 - 직종별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바란다






 새 정부 들어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고용보험 적용을 둘러싸고 정책 당국의 여러 움직임과 논의가 드러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강해 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업무종사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선거의 공약을 통해 이들의 노동삼권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의원 주최로 지난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사진=전국대리기사협회)



좋은 일하려다 지옥 가나


하지만 그 좋은 의도와 달리 그 긍정적 효과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예컨데 몇년전 실시된 대리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 정책이 실제로는 현장의 외면 속에 실 가입대상자가 기껏 25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지지부진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마감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다. 일반 사업체와 달리 대리기사와 사업자가 각기 절반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토록 하는 정책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당장 하루벌이에 급급한 대리기사들이 절반의 보험료를 내려 하지 않고 더욱이 절반의 보험료를 내려하는 사업자도 없다는 것이다.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소속관계는 그 형식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업장의 고용과 피고용관계가 아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듯 탁상에서 진행되는 정책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당사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는지 현재 새 노동정책을 검토 중인 노동부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T 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정책들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제 실시 등, 우리 사회의 노동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그간 우리 사회가 저임금에 근거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제한 채 사회적 번영을 꾀해왔던 점에 비춰 노동가치의 존중과 인간적 삶의 조건 확보를 위한 노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현실적 과제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 전반의 질적 향상이 우리 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대리기사들에게도 그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왔다.


대리운전법 제정과 노동관련법 개정의 투트랙을 바란다


하지만 좋은 일 하려다 지옥 갈 수도 있는 법, 새 정책들이 갖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적잖이 놓여있는 현실을 본다.


예컨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이 그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과 어울리지 못한 채,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와 일자리 감소, 직장인들의 수익악화를 낳고, 이 부작용의 물결이 엉뚱하게도 대리업계로 밀려오면서 그렇잖아도 힘겨운 대리기사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는 현실 여건 상, 줄어든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 대리시장에 떠밀려오는 신규기사들이 넘쳐남으로써, 더욱 줄어든 저급한 일거리를 둘러싸고 을들의 힘겨운 경쟁만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 언론에서도 보도되듯이, 대리운전시장은 항시 우리 사회의 미해결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사회적 갈등의 완충지대로만 고여있다.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은 커녕, 시장의 정비와 종사자들의 처지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은 오히려 정부의 공공연한 반대 속에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리업계의 제도화가 방치된 이유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화를 많은 기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현장 기사단체와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려 해온 그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예컨데 대리기사와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와 골프장캐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단지 '특수형태...'라는 보통명사가 주는 보편성에 함께 묶여서 공통의 분모를 찾으려한다면 이는 현실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전 대통령께서도 언급했듯이 공통적 특성을 갖는 직종끼리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올바르다 생각한다.


특히나 대리기사나 퀵서비스기사, 배달기사 등 사회적으로 늘어만 가는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의 도입이 사회적으로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노동종사자들을 노동자로 분류하건 다른 개념을 도입하건, 공정시장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다. 단,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이 무책임하게 방치된 시장을 정비하고 종사자들의 단결권등이 보장되는 방도를 내오길 고대한다.


다행히 대리운전시장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이미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한 바 있다. 시장의 공정한 정비와 대리기사의 단결권 보장등, 그 공정한 법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의원이 국회 해당상임위 소속이 아닌데다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시장 방치가 겹쳐지면서 법 제정에 전혀 진전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건 노동관련법을 개정하건, 혹은 행정조치를 통하건 더이상 해결방도를 미룰 수 없음을 정책당국은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대리기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된 노동과 비루한 수익에 기대어 발전과 번영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들의 안락한 잠자리를 위해 언제까지 대리기사들이 저급한 수입과 고된 노동에 헉헉대며 살아야 할 것인가.  시민들의 안전귀가와 안락한 잠자리에 대리기사들의 서러움과 분통함이 그늘져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당 공무원들은 대리기사들의 한맺힌 원한의 저주가 들리지도 않는가.


대리운전업계가 더이상 사회적 몰락계층의 산소호흡기 역할로 전락하게 방치해 둘 수는 없다.

7월말까지 고용노동부의 해당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 한다.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현 정부의 실질적이고도 책임있는 정책들이 더이상 미뤄지지 않은 채 제대로 나와야 한다고 믿는다. 전국의 수많은 대리기사들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한다. 또한 그럴 것이다.






2018. 7. 25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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