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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국회방송NATV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님과 이진선회원님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대리운전이 운수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면서 대리운전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1년간 폭언에 시달린 대리기사의 비율은 99%, 폭행도 42%나 된다.
이처럼 대리기사들이 겪는 고통은 계속되지만 대리 중개 업체는 수수료만 챙기는 현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대리운전 이용률이 약 50% 이상 급증한 현실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법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본다.
국회방송NATV 제작 방송 ▶ natv.go.kr
*출처: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http://cafe.daum.net/wedrivers/7POY/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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