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불통' 푼돈보상 뿔난 소비자들 집단소송 |
참여연대, SKT 불통사태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
▲ SKT 통신장애 관련 집단적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 © 은동기 |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안진걸 협동사무처장)는 25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0일에 SKT가 일으켰던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받은 통신 소비자들을 모아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생희망본부의 이번 공익소송 원고로는 정평덕, 최인숙씨를 포함하여 대리기사 9인, 일반가입자 14명 등 총 23인의 시민이 참여하고, 한범석 변호사·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변론을 담당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은 "저희들은 밤에 일하는 올빼미들이다.“라고 운을 뗀 뒤, ”목요일 저녁 9시쯤이면 그나마 일거리가 많은 날로 일감이 밀리는 날인데, 통신 불통으로 단 한 건도 하지 못해 하루 일당을 몽땅 망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에 발생한 SKT 통신장애 사태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보통 직장인들이 근무시간에 사무실 문이 닫혀 일을 못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대리기사들은 다른 날과 달리 목요일과 금요일은 그래도 일거리가 좀 더 있는 날로 약 15만원 벌면 10만 원 정도, 10만원 벌면 6만 원 정도 벌어 가며, 평일 평균 10만원 벌이가 되고 6만 원 정도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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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에 의하면 SKT를 이용하는 대리기사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의 대리기사들이 일하고 있다. 대리기사들은 스마트 폰의 ‘어플’을 통해 일을 하며 ‘어플’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대리기사인지의 여부, 소속 등이 기록되고 당일의 운행내역과 통계 등 근무사정 등이 기록되며 당일의 수입 정도를 알 수 있다.
김회장은 “휴대폰을 이용해 일하는 대리기사, 퀵써비스, 택배, 콜택시 등에 종사하는 근로대중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한데 대해서는 SKT가 책임있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SKT 피해자들은 지난 번, 소비자보호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냈지만,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분쟁대상이 아니라 하여 오늘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소송에는 배상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 1월-3월까지의 운행기록, 수입, 특히 목, 금요일의 운행기록, 수입일지 등을 근거로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손해배상액은 당일의 기본적 손해액(10만원)에 위자료(통신 불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액) 10만원을 추가, 20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맑음’의 한범석 변호사는 “SKT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50%를 점하고 있는 사실상의 독점업체이다.”라면서 “작년 순이익이 1조 6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내는 대기업이 가장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에 관련된, 안전을 위한 투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변호사는 “SKT는 SKT를 신뢰한 가입자들이 통신장애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데 대해 성실하게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푼돈이나 다름없는 금액을 배상하고 정당한 배상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면서 “소송의 주된 이유는 정당한 배상을 외면하기 때문이지만, 그 외에도 통신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를 촉구하고 적절한 투자를 강조하기 위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KT 출신의 이해관 통신평론가도 “단순히 고장 나면 약관대로 배상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통신공공성의 핵심은 ‘수용률’이다. 통상적으로 컴퓨터 하드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버벅 거리듯이 서버에 수용을 적절하게 하고 분산시켜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이 그런 부분에 투자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법원에서도 반드시 배상하도록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소송이 단순히 10, 20만원 배상에 그치지 않고 통신사들의 그릇된 사회공공성을 외면하는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다 되었으면 한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이 소송과 관련,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지난 3월 20일 SKT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대략 6시간 정도의 중대한 통신장애를 일으켰다.”면서 “그런데 SKT는 이 통신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 요금 감액’과 ‘서비스 장애 보상’을 지급했지만, SKT 피해자·가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안처장에 의하면 SKT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종사자들의 불측의 휴업손해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가입자들 중에도 다종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SKT는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안처장은 이어 이번 공익소송이 막대한 순이익을 내면서도 통신비 인하를 거부하고, 소비자보호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재벌 통신사들의 국민들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고, 통신 서비스의 안전성 및 공공성이 더욱 더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수품 중의 필수품인 휴대전화는 그래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 500만 명을 넘어섰고(SKT가입자만 2,700만 명이 넘는다) 보급률로는 110%에 달한다. 그럼에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3월 20일 저녁 6시부터 밤 12까지 대략 6시간 정도의 심각한 불통사태를 일으켰다.
참여연대에 의하면 통신서비스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인 ‘가입자 확인모듈(HDR)’의 문제로 약 560만 명의 이용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송·수신서비스가 안 되는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3월 20일 18시경 이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라고 나오거나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등의 현상을 일으켰다. SKT가 가입자 확인 모듈 장치를 매우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관리해온 것이(서비스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등)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가입자 확인모듈의 장애로 송·수신서비스 장애를 받았던 560만 명뿐만 아니라 그 외의 SKT 가입자들도, 위 560만 명에게 전화 연결이 안 되어 반복적으로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트랙픽 초과로 인하여 연쇄적인 통신 장애를 겪게 된 것이며, 위 SKT 가입자들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한 기타 통신사 가입자들도 전화 연결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연쇄적으로 입기도 했다. 즉, SKT 가입자 확인모듈 장애로부터 시작된 통신장애가 직접 피해자인 560만 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여타의 SKT 가입자, 기타 통신사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그날의 통신장애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중요한 저녁 약속이 취소되었다거나 가족·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지 못하거나 안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주변인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등의 많은 손해를 입었으며, 특히, 대리기사·택배·퀵서비스·콜택시·야간배달업체(휴대폰으로만 주문받는)등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큰 피해와 손해를 겪게 되었다.
안처장은 “그런데도 SKT는 작년 기준으로 16조원이 넘는 매출액에 1.6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 힘없는 서민들의 불측의 피해에 대해서 끝까지 외면만 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성이 강한 통신사로서도, 또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으로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SKT는 3월 20일 통신장애에 대하여 SKT 전 가입자에게 ‘서비스 장애 요금 감액’으로 수백원에서~수천원 정도를 보상하였고, 가입자 확인모듈 장애를 겪은 560만 명에게 ‘서비스 장애 보상’으로 2~3천 원 정도를 보상했지만, 이러한 미미한 보상액은 가입자들에게 저녁 약속 취소 등의 불측의 손해에도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할뿐더러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업 종사자들의 영업 손실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SKT는 언론을 통하여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일이 한참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 배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SKT는 가입자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 되지 않았던 기타 통신사 가입자들에게도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이다.
안처장은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공공재’인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통신망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원활한 통신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통신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해야할 큰 책임이 있음에도 국민적 기대와 바람을 짓밟고 있다.”면서 “참여연대는 이번 집단적 공익소송이 통신 가입자들의 손해를 보전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 통신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근본적으로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SKT측의 입장에 대해 대리기사협회 김회장은 “(보상에 있어) 대리기사나 퀵써비스 종사들은 근거자료가 확실하고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정이 다른 분야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출처:ngo신문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62456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전국대리기사협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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