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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앙일보]SKT 통신장애 손해배상 법원 기각…피해자들 "소비자가 봉이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5. 11. 29. 13:11

 

SKT 통신장애 손해배상 법원 기각…피해자들 "소비자가 봉이냐”

[중앙일보] 입력 2015.07.02 11:11

 

 

“달랑 6000원 받았는데…”

2일 법원에서 지난해 3월 20일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되자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이 내뱉은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김 협회장 등 2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에서 약관에 따라 배상을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협회장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6000원이었다”며 “대부분 4000원~6000원을 받았는데 당일 통신장애로 입은 손해배상 액수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을 끌어온 재판이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꼴”이라며 “비싼 통신요금을 내온 수천만 국민들은 앞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합당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다른 피해자들과 상의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40분까지 5시간 40분 간 SK텔레콤 가입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불통이었다. 특히 휴대전화 무선통신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대리기사들의 하루업무가 마비됐다. 이에 그해 8월 김 협회장 등 피해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업무상 받아야 할 연락을 받지 못해 금전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0만~20만원의 피해보상을 하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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