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스크랩] 서울신문: [경제 블로그] 핵심은 손못댄 대리운전보험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5. 11. 30. 19:35

 

 [경제 블로그] 핵심은 손못댄 대리운전보험

 

보험료 2중·3중 부당 납부 여전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리운전 보험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이 부당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 열흘가량 지난 지금도 대리기사들은 여전히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리기사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는 소속 업체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내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불투명한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통상 2~3개 업체에 소속돼 영업을 하는데 이 업체들에 각각 월 7만~8만원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이 보험료가 올해는 월 12만~15만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한 대리기사는 “20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으면서 업체 두 군데에 보험료만 30만원가량 내고 있는데 왜 굳이 이중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이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항의합니다.

이에 금감원이 수개월간 대리기사들과의 협의 끝에 방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정작 이중 보험료 문제는 빠졌습니다. 금감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때 대리운전 업체와 소속 대리기사 간 보험료 정산 문제는 보험업 관련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업체와 대리기사 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리업체들의 보험료 착복 문제도 제기됐지만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리기사들에 따르면 불필요한 관행은 또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대리기사가 고객의 차를 운전할 때 고객이 타고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고, 고객이 타고 있지 않으면 ‘탁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탁송담보 특약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고객의 호출로 대리 운전을 하면서 고객이 차에 없을 때를 대비해 또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개선된 게 없다”고 토로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리운전보험도 그중 하나이지요. ‘국민 체감’이라는 말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출처: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4017011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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