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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로지소프트사의 헛된 언론 공작을 고발합니다/전국대리기사협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5. 11. 30. 19:58

1. 로지소프트사의 잘못된 언론플레이를 고발합니다.

 

 

 대리운전업계 1위의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사(사장 송민기 1599-0707)는 2013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닷컴과 헤럴드경제사,레프트21 등,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간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대리기사들로부터 벌과금을 갈취하고 대리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업소비까지 갈취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로지소프트사입니다. 그들은 마치 강도가 강도짓 하도록 칼을 만들어준 공범자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이에 항의하는 대리기사들 투쟁의 보도를 빌미로 언론사에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대리운전시장의 생리에 익숙치 않은 언론사에게 잘못된 논리를 펴며 세상의 진실을 왜곡하려 합니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로지소프트사의 부당한 횡포를 거듭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그들의 헛된 논리를 교정코자 합니다. 현재 로지소프트사와 해당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물론, 세상의 양심과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언론사 관계자님들의 검토와 관심을 바랍니다. (별첨자료: 1. 대리운전시장의 구조와 현황   2. 로지소프트사는? 3. 업소비갈취 중지 투쟁 등 대리기사 투쟁의 과정과 현황)

 

 

 

2. 그들의 헛된 주장

 

 1) 대리기사들은 오히려 업소비 오더를 더 좋아한다?

 

 업소비오더란 대리운전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를 대리기사들에게 전가시키는 오더입니다. 예컨데,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안양까지 가는 운행비가 2만원이라면 그중 3천원을 오더제공 식당 등에 떼줘야하는 오더를 말합니다.

 

대리기사로서는 결국 2만원짜리 오더가 1만7천원 정도짜리로 하락하여 손해를 보는 꼴이 되고 맙니다. 물론 수수료20퍼센트도 별도로 부담하는 2중 부담을 당합니다. 이 경우 2만원짜리 오더를 수행하면서 수수료와 업소비 합해 무려 6천4백원(34퍼센트)라는 실제수수료를 떠안아야 합니다.

 

그간 강남 일부 고급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대리운전오더는 일반오더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것들이 있어왔습니다. 일부 대리업체들은 이를 기화로 자신들의 영업비 일부를 대리기사들에게 부과시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만, 그러할지라도 좋은 가격이기에 대리기사들이 별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로지소프트사의 업소비 오더 방침은 이를 악용, 일반운행 오더에도 전국적, 전면적으로 업소비를 대리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행패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지소프트사는 이를 통해  업체들의 부당이득을 보장해주고 자사프로그램 선택을 유도, 그들 프로그램의 판매를 확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2) 로지소프트사는 벌금과 업소비 등,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프로그램만 제공해줄 뿐이지 벌금이나 업소비 등의 부당이득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부당한 이득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로지소프트사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10만이 넘는 대리기사 숫자를 감안하면 하루에 몇백, 몇천원씩 뺏기는 벌과금의 합계는 실로 어마어마한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실로 1년이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 대리기사들의 피눈물나는 돈이 로지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자동으로 자사에 입금되고 있건만,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 내부에서 분배되는지 는 철저히 은폐된 채, 세금 포탈의 의혹까지 걸머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 주장대로 부당이득을 직접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대리업자들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비유컨데, 강도짓을 하도록 칼을 만들어 주는 공범관계일 뿐입니다.

 

3)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된다?

 

로지소프트사는 업소비갈취라는 부당한 행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들은 대리기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변명하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당이득취득 방법으로서, 대리기사들이 무한 경쟁이라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있음을 악용한 행패에 다름 아닙니다.(형법 349조 1항과 2항, 부당이득 조항을 참고바랍니다.)

 

  

3. 대리운전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 한층 공정한 보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대리운전업계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박한 처지에 놓여있는 대리기사들의 처지를 악용해 대리운전업체들의 부당하고도 무도한 횡포는 끝이 없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등 대리기사들은 이에 대한 시정과 한층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업계 시스템 및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각 신문 방송사등 언론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공정하고도 심층적인 보도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건 저희 협회에 전화나 싸이트 방문을 통해 자료 확보 및 상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 9월

 

 

 -전국대리기사협회 대표번호 1666-5634 (대표번호 특성상 문자서비스는 불가합니다)

                           대표카페 www.wedrivers.net (혹은 cafe.daum.net/wedrivers )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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