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기업집단 제외, 골목상권 '난리'
소상공인연합회·전국대리기사협회 “카카오 소통 나서야”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카카오가 대기업 규제에서 벗어났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카카오
의 골목 상권 장악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계열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9월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카카오는 2달만에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나게 됐다.
카카오는 다음과 2년 전 합병해 자산이 약 2조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초 음악콘텐츠 기업 로엔을 인수하며 자산 규모 5조원을 넘어 지난 4월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됐다.
카카오는 대기업집단이 적용받는 32개 법령, 78개 규제에서 제외돼 기존 캐시카우(수익창출원)로 추진 중이던 O2O(Online to Offline)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지난 5월 말 대리운전 호출앱인 ‘카카오 드라이버’를 내놨고 현재 가사도우미, 미용실, 주차장, 세탁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하지만 카카오의 O2O 사업 확장이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공통적으로 카카오가 종사자들과의 상생을 하려고 한다면 소통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상생을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미비하다”며 “카카오가 전 오프라인 업종을 온라인으로 장악하게 되면 타깃이 되는 골목상권은 대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초토화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포털의 행태는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대리기사협회도 카카오 드라이버의 높은 수수료를 문제 삼았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대기업집단 해제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논의자체를 다시 할 것 같지는 않다”며 “자신들의 실질적 이해와 관련해서는 고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 “카카오가 대리운전 종사자들과 상생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소통과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현대경제신문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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