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선일보]카카오, 대리기사 심야 이동 수단 대책 내놓았지만...대리업계는 탁상행정 비난
카카오, 대리기사 심야 이동 수단 대책 내놓았지만...대리업계는 탁상행정 비난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입력 : 2016.08.30 13:44:18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를 운영하는 카카오는 최근 쏘카와 그린카 등의 카셰어링 업체들과 제휴를 맺었다. 심야 시간 이동이 불편한 대리기사들에게 카셰어링을 이용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리업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쏘카, 그린카 등의 카셰어링 업체들과 'O2O 비즈니스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심야시간 이동이 불편한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대리운전 운행 전후 이동 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카카오와 카셰어링 업체들은 8월말부터 1개월간 특정 시간대에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에게 기준 이용금액 100%를 할인해 준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은 보험료와 주행요금(km당 과금되는 유류관련 비용)만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셰어링 업체들은 심야-새벽 시간대의 유휴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카카오와 카셰어링업체, 대리기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정주환 카카오 O2O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은 "이번 시범 제휴를 통해 대리운전업계 현안 중 하나인 대리운전기사 이동 수단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라며 "카카오와 파트너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휴-협력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3000원 vs 8106원…."뭣이 중헌디?"
하지만 대리운전 업계는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실제 대리기사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노동 시간은 늘고 기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기존 대리기사들이 돈을 받던 탁송서비스가 변질돼 기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셔틀을 이용할 경우 30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카셰어링을
이용하게 되면 기름값과 통행비 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 네이버지도 캡쳐
대리운전 업계는 기사들이 지출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대리 기사들은 대리 운전을 하고 나면 다시 콜을 받기 위해 번화가로 나올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 귀가를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순 없다. 때문에 그들이 애용하는 것은 셔틀이다. 수도권에는 심야시간에 약 3~400대의 셔틀 버스들이 대리기사들을 실어 나른다.
▲대리기사들은 심야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아닌 셔틀을
이용한다. / 조선일보DB
일례로 안양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셔틀비는 3000원이다. 하지만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하면 통행료(톨비) 2500원, 기름값 약 2221원, 보험료 1000원 등 총 5721원이 발생한다. 수원역에서 강남역으로 오는 경우도 기존 셔틀 요금은 3000원인데 반해 카셰어링을 이용해 복귀하면 통행료 3300원, 주유비 약 3806원, 보험료 1000원 등 총 8106원이 소요된다.
또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선 대리기사가 해당 차량이 있는 지점을 찾아 이동해야 한다. 차량을 운행한 후엔 다시 특정 지점에 주차해야 한다. 운전도 직접해야 한다. 대리기사의 노동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대리운전 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기사는 시간이 곧 돈이고 단돈 1000원에도 벌벌 떨 수밖에 없다"며 "대리기사가 직접 주차된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고 보험료와 주유대, 톨게이트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기존 셔틀을 이용하는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대리기사들의 수익모델이 손실모델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카셰어링 차량은 편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편도로 이용된 차량은 다시 원위치로 복귀돼야 한다. 이런 탁송서비스를 대리기사들이 수행해 왔다. 즉, 기존에는 대리기사들이 탁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용을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카카오의 새로운 이동수단 대책은 대리기사들이 차량을 원위치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탁송서비스까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카셰어링 차량을 운행해서 복귀시켜주면 대리기사가 그 운행비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기름값과 톨비를 부담해야 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출처: IT조선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2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