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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선일보]결혼식 화환 몇개뿐… 골프예약도 30% 줄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6. 10. 5. 11:58

결혼식 화환 몇개뿐… 골프예약도 30% 줄어

이태동 기자  김민정 기자  


입력 : 2016.10.02 19:32 | 수정 : 2016.10.02 19:49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주말인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에 축하 화환이 하나밖에 놓이지 않아 썰렁한 모습이다. /장련성 객원기자

 


지난 1일 대전의 한 결혼식장. 회사원 박모(32)씨는 고교 동창인 신랑 이모(32)씨에게 축의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면서 거듭 “미안하다”고 했다. 박씨는 작년 결혼할 때 이씨에게 축의금 3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인 신랑 이씨가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으로 규정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때문에 눈치가 보여 축의금을 10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박씨는 “친구 사이에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친구가 ‘법 시행 초반인 만큼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며 “나중에 집들이 선물로 좋은 것을 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결혼식. 신랑·신부 측을 합쳐 축하 화환이 10여 개밖에 놓이지 않았다. 신랑인 검사와 신부인 방송국 아나운서가 모두 김영란법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평소 이곳에서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결혼식이 열리면 화환이 수십 개씩 늘어서 있었다”며 “김영란법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주말인 1일과 2일, 전국 결혼식장에서는 이런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김영란법은 신랑이나 신부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이거나 그 배우자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하객들은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서는 공무원인 신부와 결혼하는 신랑 측 가족들이 축하 화환을 되돌려 보내느라 소동이 벌어졌다. 신부가 공무원인 줄 모르는 신랑 측 하객들이 화환을 많이 보내왔기 때문이다. 신랑 친구로 축의금 접수를 맡았던 임모(36)씨는 “화환을 보내온 분들이 축의금을 별도로 보냈는지 일일이 확인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피해 나가는 꼼수도 등장했다. 회사원 이모(31)씨는 “교사인 친구 결혼식에서 아내와 아버지 명의를 빌려 축의금 30만원을 10만원씩 봉투 3장으로 나눠 냈다”고 말했다. 이씨는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알기 쉽도록 아내와 아버지 이름 옆에 ○○ 아내, ○○ 아버지라고 적었다고 한다.

골프장처럼 평소 주말에 대목을 맞는 일부 업종도 타격을 입었다. 접대 골프가 사라지면서 수도권 골프장 대부분의 주말 예약률이 30%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지난 1일 오후 ‘대리기사는 김영란법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협회는 “대리기사의 일거리가 김영란법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도 “잠시의 아픔을 건강한 고객과 사업풍토를 불러올 반가운 조짐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밝혔다. 강원 홍천군 축산업자들이 만든 한우 직거래 업체인 홍천사랑말한우 유통영농조합도 지난 30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산업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한우를 국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김영란법으로 ‘과도한 술접대 문화’가 사라지고 ‘저녁 있는 삶’이 생겨 좋다”는 시민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업계 종사자 김모(29)씨는 “금감원·금융위 등 관계 기관들과 갖던 저녁 약속이 사라지니 그 시간에 자기 계발도 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정모(31)씨는 “선물 사 들고 오는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할까 고민할 필요 없이 ‘법에 걸린다’고 말하면 돼 편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부정을 막는다’는 취지를 넘어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된다”고 비판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캔커피 1+1 행사를 하기에 사서 우연히 만난 학교 교감 선생님께 드렸더니 ‘내게 사약(賜藥)을 주느냐’고 손사래를 치더라”며 “규제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지나친 규제는 조금씩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2/2016100201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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