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비자경제]`골목상권` 소상공인 상생대책 정책토론
'골목상권' 소상공인 상생대책 정책토론
온라인플랫폼 시장 정보유통 독점기업 규제 방안 논의
이창환 기자 승인 2016.12.29 18:39
이언주 의원은 “국내외 대기업들이 선의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이창환 기자] 인터넷포털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인터넷 포털과 소상공인 상생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인터넷 포털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당에 대해 토론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내외 대기업들이 선의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언주 의원은 “정보는 공공재이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 영역에도 공적질서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 완화로 인해 약 30여개 대기업집단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져 소상공인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언급하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는 “국가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대형유통업체규제와 중소유통업체 자체경쟁력 증대를 위한 자구책 및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부동산협동조합 권순종 이사장은 토론에서 “국내 대표적 인터넷 포털기업인 네이버의 경우 2002년 대비 2016년 현재 시가총액이 9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검색 점유율이 74.4%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주수입원인 광고수입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착취에 가까운 불공정거래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카카오 드라이버’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로 야기된 문제와 관련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공식이 맞지 않는 대리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대리업자와 대리기사와의 화해와 상생’을 통해 카카오드라이버를 압박하거나 ‘카카오의 양보를 통한 대리기사의 포섭’을 통해 기존 대리운전업계를 압박하는 등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언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이 ‘정보’를 독점하여 소상공인들의 광고 경쟁을 통해 막대한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 우리사회 약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집단교섭권 및 담합적용배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