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운전 싱싱뉴스 101호: 널 뛰기 하는 재판, 재판/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 [공판안내] 김종용회장의 7차속행재판 : 2015.3.26(목) 오전 10시
2. [싱싱뉴스] 대리운전 싱싱뉴스 100호 특집 - 싱싱뉴스의 길(2)
3. [언론보도] 교통방송: 대리운전 법제화 추진에 택시업계 난감
4. [계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1. [공판 안내] 김종용회장의 7차 속행재판/ 2015.3.26(목)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갑자기 연기되었습니다.
6차까지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3월12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지난 6차공판에서 검사의 구형도 내려지고, 김회장의 최후진술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선고 당일인 3월12일 오전 9시 넘어 법정으로 가는 도중, 재판 1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시각, 갑자기 선고가 연기되고 대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한다는 전화통지를 받았습니다. 하루전인 3월11일, 검사는 법원에 급히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연기된 채, 3월26일 변론을 재개하는 재판이 속행되는 겁니다. 드믄 경우라 합니다.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와 로지연합 등 22개 업자들이 공동으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소한 재판입니다.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85호:대리판의 횡포, 법정에 서다 )
대리판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일이 죄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명예훼손의 증거자료라고 들이대고 있는 김종용회장의 글들은, 그들의 무도한 횡포를 세상에 고발하는 대리기사들의 원한찬 함성입니다.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심판 받아야 할 자들이 발악하는 형국입니다. 불량 업자들의 철 없는 도발, 세상의 양심이 답할 겁니다.
흘러가는 재판, 춤 추는 재판, 재판...
7차속행공판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종결된 변론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론 진행상황에 따라 이날 재판이 선고공판이 될 수도 있다 합니다.
1. 공판 장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9호 법정(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2. 일 시: 2015년 3월26일(목요일) 오전 10시
3.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4. 고소인: 무브먼트소프트 송민기
하나로 대리 이영재(로지A 연합장),
부천하이연합 홍재선(로지B연합장),
다솔대리 이영종(로지c연합장) 등 22개 업자들
5. 피고소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버스: 2224, 1112, 1117, 광진3, 광진4번 버스
119, 302, 303, 320, 2221,2311, 3216, 3220, 9403번 버스(광진구청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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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싱뉴스 특집] 대리운전 싱싱뉴스 100호 특집 - 싱싱뉴스의 길(2)
대리운전 싱싱뉴스가 2015년 3월 9일자로 발간 100호를 맞이했습니다. 2012년3월19일 <대리연대 싱싱뉴스 1호>가 발행된지 3년여, 지금까지 이어지는 싱싱뉴스의 길은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일익을 담당해온 길이었습니다. <싱싱뉴스의 길>,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싱싱뉴스는 CBS방송, 한국일보, 국민TV 등 신문 방송을 통해
보도된 협회 활동과 2013.8.15일의 대리기사-국회의원 새벽 길거리간담회 소식을 종합 소개했습니다.(51,52호)
싱싱뉴스 53호는 협회 임시총회 개최 소식과 함께 김종용 회장의 선출 및 김인태 전임회장의 상임고문추대 소식을 알렸습니다.
싱싱뉴스 54호는 2013.9.9, 국회에서 개최된 대리운전법 제정토론회와 토론자료를 보도했습니다. 본협회 김종용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제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검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싱싱뉴스 55, 56호에서는 대리기사의 업소비투쟁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공작을 벌이는 로지소프트사의 움직임과 그들 주장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2013년 가을, 로지소프트 송민기사장의 국정감사 소환,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싱싱뉴스 57, 58, 59, 60, 61호는 이 기사를 전면에 싣고 대리기사들의 국정감사 준비를 호소했습니다. 김종용협회장이 국감 참고인자격을 얻었음도 보도했습니다.
2013년 가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로지소프트사는 돌연 대리기사들의 프로그램 사용에 제한을 두는 등의 이상한 정책을 발표하고 문병호의원과 김종용협회장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로지사는 공지와 통지문을 통해 문의원과 협회전화번호를 공개하여 항의전화를 유도하는 등, 좌충우돌하다 결국 스스로 정책을 포기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싱싱뉴스는 그 과정과 문제점을 심층 정리 보도하고 로지소프트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58호)
싱싱뉴스 62호는 국정감사현장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협회회원들의 국회기자회견, 송민기사장의 국감불참, 김종용회장의 국감발언 등의 기사입니다.
싱싱뉴스 63, 65호는 종이신문 <대리운전 싱싱뉴스 준비호> 발행소식을 실었습니다. 대리운전시장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언론, 대리기사권익운동의 발전과 함께 해야할 과제들입니다.
64, 66호는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김종용회장 고소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협회와 업계간의 합리적 소통과 협력관계를 호소하는 협회의 요구에 그들은 적반하장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연말을 맞아 싱싱뉴스 67, 68호는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길 특집'을 2회에 걸쳐 연재, 대리기사권익운동의 활동과 그 역사를 정리, 기록했습니다.
<대리운전 싱싱뉴스>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부정기 온라인 기관지입니다. 대리기사의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해, 그리고 보다 공정한 대리운전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싱싱뉴스는 묵묵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공정한 보도, 충실하고도 알찬 기사를 통해 대리기사권익운동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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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 대리운전 법제화 추진에 택시업계 난감
대리운전 법제화 추진에 택시업계 난감
대리운전업계, “종사자·승객 안전 위해 성사시켜야”
택시업계, “막을 수 없는 시장이지만 수입타격 클 것”
제도권 밖에 있는 대리운전 시장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업을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듭되면서 택시업계의 불안감이 더하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사업은 관련 법제도가 없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전화기와 홍보물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무등록업체도 성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외곽지역 운행기피나 대리운전사업자의 무보험으로 인한 사고피해, 카드결제 불가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반대로 대리운전기사들은 음주고객을 상대하는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콜사업자별 이중 보험가입, 과다 수수료 등의 문제를 안아 왔다. 또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계의 탈세 관행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대리운전업계 한 종사자는 “대리운전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기사들의 수가 워낙 많아 적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대리기사 역시 택시와 같이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대리운전 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대리운전업 등록제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도 대리운전업 관련 법률안 제정 건의가 수차례 이어져 왔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이처럼 대리운전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대리운전 사업자단체로는 전국대리운전자협회, 한국대리운전협회, 한국대리운전업협회 등 다수가 포진돼 있다. 지자체 단위로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단체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불공정 행위, 보험료 갈취 등 대리운전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전국 단위의 전국교통안전대리운전연합회가 국토교통부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대와 내용 부실로 국토부가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리운전업계의 지속적인 제도권 진입 노력이 택시업계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대리운전이 음지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택시업계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법인택시사업자 및 노조는 최근 국토부에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대리운전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법인이 설립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처사”라고 지적하며 대리업계 내부에서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시민안전 측면에서 대리운전의 법제화는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낳게 될지 아니면 규제강화 쪽으로 흐를지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대리운전업이 법제화 이후에도 택시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한 가운데 이 같은 법제화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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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통신문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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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좌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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