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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ktn유통신문]구미반딧불사랑 대리기사협의회 민주적인 열띤 토론, 대리운전 회사 부조리 성토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7. 11. 12. 00:12

구미반딧불사랑 대리기사협의회 민주적인 열띤 토론, 대리운전 회사 부조리 성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반딧불사랑 대리기사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29일 새벽 1시부터 원평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https://youtu.be/YL4KqHjN-Is

 

 

 

 

 

지난 21일 개소식이 열린 구미반딧불사랑 대리기사협의회 사무실에 대리운전 업무를 마친 기사들이 하나둘씩 모여 자리를 가득 메웠다. 박대식 협의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현재 구미시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800여명 가량 된다고 하며, 협의회에는 100여명 정도가 가입했다고 한다.

 

 

이날 다뤄진 안건은 지난 27일 긴급회의에서 다뤄진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대리기사 권익 및 불합리한 처우개선 안건 의제인 출근비(관리비) 과다부금 및 출금, 보험공유 3사 통합의건, 휴무시 임의적 출근비 부과건, 3사 통합카바 실시요구건 등이다.

 

협의회 부회장 Y씨는 이날 임시총회 회의에 앞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 왔던 출근비와 보험비가 애시당초 없어야 하며 타시도에도 그렇게 받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에서 성공한 대리운전 회사들이 구미에서만 10년 동안 시도 해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토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Y씨는 "지금까지는 약자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수긍해왔고 개별적으로 대항해봤자 소용이 없었다"며 지금 당장은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대리운전회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했다.

 

이날 대리운전 회사의 카바차 폐지 여부가 화두였으며, 대리운전 카바차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참관한 윤주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업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부분이다"라며 "형식은 그렇게 갖쳐졌지만 아직은 단체협약권이나 단체행동권 등이 법적인 부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나 현재는 아직 법적으로는 준비가 안된 상황임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아직은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 업체들과 대리기사들이 개별적인 부분으로 가야하는 것이고, 카바차 부분에 대해서 대리기사협의회 이름으로 결의를 통해 일괄적인 행동에 들어간다면 업체측에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고 알리며 협의회 이름으로 움직인다면 업체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윤주민 변호사는 카바차 폐지 문제 등과 관련해 변호사가 필요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또 윤 변호사는 "법적인 부분은 가장 마지막이며 개인적으로는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카바차 운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협의회 회원들간에 논란이 분분했으나,업체에서 운영하는 카바차 운영 폐지를 하자는데 의견이 집중됐다.

 

 

 

그동안 대리기사 업계에 내재된 문제점과 관련해 회원들의 열띤 논의가 전개됨으로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는데 중지를 모았고, 임시총회는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한 공론화와 바른 대안을 모색하고 실현하는 장으로 거듭났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출처:한국유통신문  http://www.youtongnews.com/bbs/board.php?bo_table=09_1&wr_id=449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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