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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디지털타임스]고용부, 택배노조 허용...대리운전기사는 불인정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7. 11. 16. 08:03

 고용부, 택배노조 허용...대리운전기사는 불인정

 

최용순 기자 cys@dt.co.kr | 입력: 2017-11-03 20:55



 

택배 기사들의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설립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택배 기사가 지정된 구역에서 사측이 정한 배송 절차와 요금에 따라 지정된 화물을 배송하는 등 업무 내용이 사측에 의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해 택배 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설립신고증 교부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택배 기사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을 인정했다. 택배 기사 가운데 제삼자를 고용해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등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택배 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조충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검토 결과 택배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했다"며 " 택배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 노조가 '전국대리운전노조'로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고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냈지만, 노조법의 변경신고제도 상 두 노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용순기자 cys@dt.co.kr 

 

 

 

 

 

*출처: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10302109932048003&ref=daum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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