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ceo스코아데일리]카카오, 대리기사 ‘셔틀버스’ 도입여부 미정…안 하나 못 하나
카카오, 대리기사 ‘셔틀버스’ 도입여부 미정…안 하나 못 하나
최보람 기자 p45@ceoscore.co.kr 2017.12.27 07:13:12
카카오모빌리티(대표 정주환)가 주요 수익모델 ‘카카오드라이버’ 사업 확대에 나서지 못한 배경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합법적인 카카오드라이버(대리기사)용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상태지만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셔틀버스는 대리운전업계에서 필수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대리기사 행선지가 외곽지역인 경우 셔틀버스를 통해 적게는 1000원에서 3000원 비용으로 다시 시내로 진입해주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요금을 받는 행태가 불법이라는 점이지만 카카오는 합법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산업체 등 출퇴근 용도의 셔틀버스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 중이고 나머지는 불법”이라면서도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셔틀버스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카카오가 카카오드라이버(대리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선을 실시간으로 운용하고 운행비를 징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셔틀버스를 도입하지 않는 데는 카카오-대리기사-대리운전업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으로 업계는 판단한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 확대라는 단점에도 대리기사가 무료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드라이버로 급속한 유입을 기대할 만 하다.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리기사 유출에 따른 수수료 수익감소가 불가피하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셔틀 미 운행에 대리기사들은 불편함을 토로했다. 대리기사 A씨는 “대리기사 콜은 보통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피크인데 셔틀버스가 없으면 심야시간대 시내 복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셔틀을 못 타다보니 킥보드로 이동하는 기사들도 많은데 손님에 따라 킥보드로 인한 먼지나 자국 등이 차에 남는 것을 싫어해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도 잦아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