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머니투데이][단독]20만 대리기사中 정부 산재 통계엔 `단 12명`
[단독]20만 대리기사中 정부 산재 통계엔 '단 12명'
고용부 집계 특수고용직 산재가입률, 규정상 모집단 제한적 "현실과 괴리 불가피"
정부가 집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만명(업계 추산)에 달하는 대리운전 기사 중 고용노동부에 산재 적용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은 단 1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9개 직종 종사자는 47만여명이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2.8%다.
9개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포함)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직종별로는 47만여명 중 보험설계사가 34만여명을 차지한다. 나머지 8개 직종을 다 합쳐도 13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이중 대리운전 기사는 12명, 퀵서비스 기사는 5433명만이 산재보험 대상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 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윤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은 "현재 산재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중 한 업체에 전속된 노동자만 가입할 수 있어 사실상 반쪽짜리"라며 "산재 적용 대상만으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통계이며 눈속임"이라고 말했다.
산재 통계를 낼 때 모집단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한 사업장에 전속된 종사자'에 한정된다는 게 문제다.
상당수 특수고용직들은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감을 얻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전체 종사자 중 일부만이 산재 통계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산재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산재 가입률을 66.7%인데 이는 12명 중 가입자가 8명이기 때문이다.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 가입률도 57.8%지만 전체 등록 인원은 5433명에 불과하다.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에서 추산한 종사자 17만명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다.
적용 대상으로 등록됐지만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낸 경우다.
정부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주평식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산재보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서 피보험자나 취업자 등 '일하는 사람' 개념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사회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달라고 노사정 위원회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문제다. 산재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는 탓이다.
주 과장은 "산재보험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은 각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안 나기를 기대하고 신고를 안 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실제 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적용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그동안 안 낸 산재보험료는 물론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의 50%를 추가 징수당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출처: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1616254753184&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