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특별기획]② 위기의 대리기사 - 약탈경제 수수료 20%
[특별기획]②위기의 대리기사-약탈경제 수수료 20%
발주업체만 배 불리는 대리운전 수수료 체계
▲ 규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대리운전 업계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대리운전 업계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얻어낼 수 있는 이유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대리운전으로 승객이 다치는 등 각종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는 대리운전업을 규제할 법규나 기관도 없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로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 업체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등 대리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대리운전 사업자와 대리운전기사의 등록 기준 및 자격 기준 마련과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해,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도 “지금도 고된 노동과 형편없는 수입 및 불량업자들의 모진 수탈과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고통을 해소해 줘야 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3년이 다 돼 가는 현 시점까지도 대리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대리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담은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계류 중에 있다.
국회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에는, 대리운전업 관련법이 제정되면 대리운전 기사의 자격 기준과 대리운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게 돼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업 대리운전 기사가 70%에 이른다는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사가 생계를 책임지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자격 기준 등을 법제화하면 관리는 쉬울 수 있겠지만 자격 기준이 미달인 사람에게는 오히려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 개선을 위해 국회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정부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
현 수수료와 임금 체계 구조상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업계는 표준 약관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에는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 약관 도입으로 요금제와 수입 체계를 명문화할 수 있어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격 담합의 우려를 문제 삼아 반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도 대리운전 업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담당 인력 부족과 관리 소홀 등으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언급한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의 석 달간 신고접수 결과에서도 배차 제한을 포함한 배차 불이익이 178건이나 올라왔지만 소관 부처에서는 “개요 조사와 시정조치 중이다”고만 밝힐 뿐 진전은 크게 없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도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대리운전 관리를 위해 연구 용역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법과 제도 등 매뉴얼 부재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http://www.popcornnews.net/sub_read.html?uid=20766
* 출처: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7POY/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