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스크랩] 주간경향2013.9.3/피눈물을 훔치는 대리운전 업체 `갑질`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5. 11. 13. 17:39
[사회]피눈물을 훔치는 대리운전 업체 ‘갑질’
대리운전 한 건당 20%의 수수료를 챙기고 최근에는 ‘업소비’ 명목으로 건당 2000원을 또 떼 간다. 을 중의 을인 대리기사들은 갑의 횡포에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하루에 평균 6만원 정도 대리비로 받으면 기본으로 1만5000원은 대리운전 업체로 들어간다. 밤새 일하고 겨우 이것 가져가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냐.”
경남 창원의 대리운전기사 박모씨(46)의 하루는 보통의 직장인들이 퇴근할 무렵인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를 식사를 마치면 단벌 양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한다. 대리운전을 부르는 콜은 일러야 오후 8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다음날 새벽 대리운전 일이 끝나면 6시간짜리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간다. 대리운전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운전기사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김영민 기자
박씨는 대리운전을 하며 만난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일자리 한두개씩은 갖고 있더라고 말했다. 박씨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챙겨서 쉰다. 그렇지 않으면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견딜 수 없다. 그마저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동료 기사들도 봐왔다. 업체 수수료를 떼면 남는 게 없다는 게 이유지만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어딘가로 다른 일을 찾아 떠났다.
박씨가 처음 대리운전기사 일을 시작할 때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 업체 말대로 평균 2만원짜리 콜 8건만 받아도 16만원, 수수료 20%를 떼어주면 하루에 13만원 가까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대략 1콜당 1만5000원의 대리비, 밤새 받아봐야 4~5건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기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박씨의 분통이 터지는 것은 업체가 떼어가는 수수료였다. 한 건당 3000원을 꼬박꼬박 떼어가는 데다 출근하지 않는 날도 3500원은 합류차(셔틀버스) 비용으로 빠져나갔다. 벌금도 있다. 5초 안에 응답하지 못하거나 너무 먼 곳이라 갈 수 없을 때는 한 건당 500원, 주문 상세내역을 확인한 뒤 콜센터로 전화해 취소할 때는 한 건당 1000원씩 벌금이 빠져나간다.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
대리운전 업체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기사들에게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을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난 8월 1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함께 대리운전 업체가 과도한 수수료와 벌금, 배차제한 등의 방식으로 기사들의 수입을 갈취해간다며 대리기사들의 노동실태를 발표했다.
대리기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는 업체로 들어가는 수수료였다. 기본적으로 대리운전 한 건당 약 20%의 수수료를 업체에 지불하지만 최근 들어 손님에게서 받는 대리운전 요금의 일부분을 ‘업소비’라는 이름의 영업비용으로 부과해 강제적으로 떼어가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업소비는 일정 비율이 아니라 건당 2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만일 손님에게서 2만원을 받으면 업체는 2000원을 자동으로 떼어가고 나머지 1만8000원의 수수료 3600원까지 더해 모두 5600원을 가져간다. 실제 수수료는 28%가 되는 셈이다.
업체들은 주문량을 늘려야만 그만큼 더 많은 기사를 확보할 수 있다. 주문을 늘리려는 경쟁 때문에 낮아진 요금을 더 많은 기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하는 셈이다. 기사들이 ‘똥콜’이라고 부르는 주문은 기사들이 취소할 확률이 높아 그만큼 더 많은 벌금 수입으로 이어진다. 똥콜이란 주문 내용에 구체적인 목적지가 나와 있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싼 금액의 주문을 뜻한다. 기사가 주문을 접수한 뒤 확인해보면 돌아올 교통수단이 없는 동네일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콜센터로 전화해 접수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취소 한 건당 1000원씩만 받아도 업체는 벌금으로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똥콜’ 취소하면 어김없이 벌금
이러한 관행은 현실적으로 대등한 입장에 서지 못하는 기사들이 계약을 맺을 때부터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가 공개한 대리운전 업체의 계약서 내용에는 “수수료 입금액 및 입금방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새로운 항목의 수수료를 추가해도 기사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업체들은 이 계약서를 기사에게 교부해주지도 않는 실정이다. 기사가 업체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업체는 계약내용을 들어 배차제한 등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업체들의 횡포에는 보험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대구와 경남지역 등에서는 실제 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 이상으로 기사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이 차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전북의 한 업체는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사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횡령했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단체보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수령계좌가 회사로 되어 있는 점도 문제다. 만약 기사가 사고를 당해 보험금이 나오게 되더라도 보험금을 납입한 기사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고 업체가 마음대로 기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리운전 업체가 비슷한 방식의 불공정 관행을 계속하고 있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재를 받은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남지역 일부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을 뿐 근본적인 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조치가 있은 뒤에도 악덕 대리운전 업체가 있을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대리운전 업계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체로부터 서비스 위탁을 받아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구조다. 업체로서는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도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해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전국대리운전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요청하고 대리운전업 표준약관 제정을 촉구했다”며 “대리운전업법을 위원회의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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