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스크랩] 대구도깨비뉴스:공정위, 대구대리운전협회 고발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5. 11. 29. 12:57
대리운전 영업활동 제한 혐의… 과징금 2억8,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대리운전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온 대구대리운전협회에 과징금 2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 및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대리운전협회는 지역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단체로 총 77개(대리운전기사 4,330여명) 업체가 속해 있으며 지역 대리운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대리운전협회는 2009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소속 대리운전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징계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해왔다. 소속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추가로 등록하거나 다른 업체에 전화번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10회 이용시 1회 무료’, ‘1회 이용시 적립’ 등 대리운전업체가 혜택을 제시하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보내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업소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대구대리운전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업내용 및 활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김백환 공정위 대구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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