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부당한 단체보험 가입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대리운전기사들은 개인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업체는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단체보험 가입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보험회사로 입금이 되고 있는지와 가입 여부조차 알 수 없다. 설사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사고 시 보장받는 범위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업체들에게 보험가입 증명서, 보험료납부 확인증 등을 요구하면 업체들은 ‘일을 그만두라’고 협박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대리운전업체들이 가입한 단체보험료를 절반이상 크게 올렸다. 여기에 대리운전 업체는 기사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20% 정도를 더 인상한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여러 업체에 등록을 한다. 모든 업체가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2개 이상의 보험을 들어도 보장 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열악한 기사들의 처우개선은 못할망정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보험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리운전업체 갑의 횡포로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대리운전업체 단체보험료 50%인상 근거가 합당한지를 조사하고 보험사와 업체 간 유착이 없는지를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대리운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의 추정 수입은 월 2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업체 수수료(20%)와 관리비, 단체보험료, 배차 프로그램비 등을 제하면 평균 15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