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선일보: 통신장애 피해자 23명 SK텔레콤 상대 손배소 패소...항소예정
통신장애 피해자 23명 SK텔레콤 상대 손배소 패소...항소예정
허욱 wookh@chosunbiz.com
지난해 3월 통신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부장판사는 2일 정모씨 등 SK텔레콤 통신 서비스 가입자 23명이 통신장애로 입게 된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 부장판사는 “회사 측 주장에 따른 심리 결과 약관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우 부장판사는 이들이 주장하는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개념상 ‘특별손해’로 보고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휴업손해는 보통 휴업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토대로 산정한다. 이 손해가 입증될 경우 피해자는 통신장애를 겪은 기간 동안 실제 벌어들일 수 있었던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소송을 낸 대리기사 11명과 택배업무 종사자 2명은 휴업손해를, 나머지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등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앞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허욱 기자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선고 결과가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통신마비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휴대전화로 일거리를 구하는 대리기사는 피해가 극심했는데 SK텔레콤 측에서 보상해 준 금액은 대리기사 6000원, 일반인 1000원 이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사법부의 지혜로운 판단을 다시 한번 기다리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40분까지 SK텔레콤 측 장비 문제로 발생한 송수신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이로 인해 대리기사, 택배, 배달업무 등에 종사하는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불통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정모씨 등 피해자 23명은 같은달 25일 “휴업으로 입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반시민은 10만원, 대리기사와 택배 업무 종사자는 20만원씩 배상을 청구했다.
* 출처: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2/20150702016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