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기사 싱싱뉴스 22호:대리운전업법안에 관해 2012.9.14
1. 강기윤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 대리운전업법의 개선안
3. 대리판의 부조리와 주요 정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4 <협회 공지사항> 기사협회 대표번호 바뀌어
1. 강기윤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새누리당의 강기윤국회의원이 2012년 9월 7일자로 국회에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했습니다.
무법천지의 대리운전시장은 법적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리기사들의 또 다른 부담과 족쇄가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동안 송영길, 정의화, 손숙미 의원 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에 기사협회는 우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합니다. 차후 개선을 위한 기사세계의 단합과 올곧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기사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대한 기사협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기사의 의무만 있고, 권리와 권익은 전무하다."
<대리운전업법안의 개선 방향>
1) 대리시장의 합법적, 합리적 정비
가. 대리운전업체 정비(13조,14조 정비)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
- 대리운전업체의 책임제: 차수 유지, 기사 복지, 불법프로그램의 방치 등 시장 질서 문란행위 금지 등
-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조항 신설, 강화
나. 대리운전자의 자격 정비
- 만 25세 이상, 운전경력 5년 이상(조정 가능)
- 일정한 교육 이수
- 대리운전자 등록
- 보험 가입
- 대리기사협회 의무가입
2) 대리기사의 권리 보장(13조, 16조 정비)
가. 신분보장, 개인정보 보호
나. 4대보험, 상호부조
다. 벌금과 보험료 갈취, 무도한 배차제한 등의 금지
라. 대리보험제의 개선
마. 표준요금제 도입
3)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기사관리권 보장
가. 대리기사협회의 사단법인화 조항 신설
나. 대리운전업자와의 공동의 협회 수림 및 운영
2. 대리운전업법의 개선 내용(강기윤 법안문서 2페이지, 주요 내용 중)
1) 수정 및 추가 사항
나. 대리운전자는 만 18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
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 대리운전자는 만 25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5
년 이상의 운전 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아.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대리운전업 종사자등은 대리운전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협회를 설
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차. 20조(등록취소 등) 6. 제 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6. 제 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카. 22조(청문)
2항(신설) 대리운전자의 자격 취소의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 24조(벌칙)
2항(신설). 13조 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2) 강기윤법안
3. 대리판의 부조리와 주요 정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호소합니다.)
한국의 거대재벌, 한화그릅의 김 승연 회장이 며칠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에 처해지면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거대재벌 총수도 불법과 탈법에 처벌 받는 세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불법과 갈취, 사기행위를 일삼는 불량 대리업체라면 철저히 추적해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사와 그 소속사 중,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업체의 근무자 혹은 그 업체의 부조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양심적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기사보험, 벌과금 관련 부조리 및 기타 정보
- 불법적인 탈세 행위
- 불법 혹은 음성적인 자금 횡령 혹은 자금 세탁이나 자금 운용
- 불투명한 로비자금, 혹은 정치 자금 제공 행위
- 업체간 공유되는 공고, 통보문 등
- 각 업체의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
- 기타 반사회적이고 뉴스가치가 있는 행위 등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기사협회의 전화나 쪽지 혹은 메일로 연락 주세요.
4 <협회 공지사항> 기사협회 대표번호 바뀌어
1) 그간 인터넷 전화번호를 사용하였으나 대표번호로 바뀌었습니다.
070-4320-7701 에서 1666-5634번입니다. 관련 글 http://cafe.daum.net/wedrivers/6rki/9
2) 전국대리기사협회의 회비, 후원금 및 성금 입금 구좌입니다.
국민은행 810102-04-159671 예금주: 김 종용(전국대리기사협회)
동료기사님들이 내주시는 기금은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소중한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