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문] 금융감독원에 보내는 공문:대리운전 보험의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대리기사 보험수탈에 대한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대리운전업자들의 터무니없는 보험료 인상의 횡포와 이에 맞서는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선도적 투쟁은 각 매스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국회 공동기자회견과 금융감독원 회담, 집회와 지속적 교섭 등의 과정을 거치며 조만간 일정한 해법을 내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8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회의에 이어서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와 금융감독원의 2차회의가 이어집니다.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보험의 제도개선, 보험료폭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많은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회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전국대리기사협회가 금융감독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대리운전보험의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귀 단체의 발전을 바랍니다.
최근 대리운전업계는 올 갱신보험료의 폭등 사태로 인해 많은 분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해 보험료가 50퍼센트니 70퍼센트니, 인상된다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대리기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폭거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업자 및 대리운전업자들의 터무니 없는 횡포와 이에 맞서는 전국대리기사협회의 활동에 대해 각 매스컴이 주목하고 세상에 공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맞아 관심과 함께 소통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대리기사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 드립니다. 깊이 검토하시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과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대리운전보험의 제도 개선
1) 대리기사의 법적 지위 확보: 대리운전보험상에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지위 확보
2) 투명한 보험 행정 실시:
가) 자유롭고 편리한 대리운전보험증권 및 영수증 발급 서비스 실시
나) 모든 대리기사들에게 수시로 문자 LMS서비스 실시
다) 단체보험료 납부 방식의 변경 및 개선
라) 단체보험의 효력 제한 금지(1개 단체보험 가입으로 소속사 상관 없이 보험의 효력 적용받는다)
2. 대리운전보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
특별검사제 실시, 책임자 처벌과 형사고발, 투명한 공개
3. 적정 대리운전보험료 산정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정산과 감사
4. 대리보험료 산정에 대한 대리기사단체와의 사전 협의 및 검토
2015. 6.10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