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성명] sk텔레콤의 통신장애 피해보상,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한다
[성명] sk텔레콤의 통신장애 피해보상,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한다
2015년 7월2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소비자 대중들에게 참으로 불행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7단독 법정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통신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선고가 있었다. 지난 1년여간 끌어온 민사소송 1심재판에서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해자인 sk텔레콤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역시 소비자는 ‘봉’이란 말인가
2014년 3월 20일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skt의 통신장애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수많은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무선통신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대리기사들은 하루밤일을 망침으로써,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 대리운전 주문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미 확정된 오더조차도 고객과 연락이 안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헛된 고생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이다. 비유컨데, 한참 일할 시간에 사무실 문이 잠겨 하루 업무와 영업을 전혀 못한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skt의 대응과 피해보상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소비자에게 고작 몇백, 몇천원씩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대기업의 횡포는 이용자들을 우롱하고 근로대중의 고통을 도외시한 무도한 횡포에 다름없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해 8월, 일반소비자 십만원, 대리기사 이십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오늘까지 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재벌 및 대기업이 소비자대중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준 꼴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는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수천만의 국민들은 찍소리 말고 비싼 요금이나 내가면서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것에 감지덕지하며 살란 말인가.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통신마비된 스마트폰을 내팽개치듯, 사법부는 양심과 정의를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상급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
이는 경제정의와 소비자 대중운동의 발전이라는 시대 정신에 역행하며, 양심과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반문명적 결정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반성하고 사죄하는 건강한 상식을 믿으며 살고 싶다. 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합당한 보상을 하는 상식적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다시 한번 사법부에 호소한다. 양심과 정의니 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건강한 상식을 지켜줄 수 있는 재판부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
우리는 노력이 부족하다면 더욱 분발하고 항소하여 상급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지금도 이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건강한 상식을 믿고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
2015. 7. 2
참여연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