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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금융감독원 8.10)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6. 1. 7. 18:23

■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금융감독원 8.10)

 

 

 

 

금융튼튼하게, 소비자행복하게”

브리핑 자료

2015. 8. 10.(월) 14:00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보 험 감 독

소비자보호총괄국

손 해 보 험 협

 

배 포 일

2015. 8. 10(월)

배포부서

공보실

총 11매

 

 

제 목 :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 실행방안)

-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시, 이용자(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 가능

- 대리운전기사가 직접 보험료 및 보장내역 확인 가능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

◦ 그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미진한 분야를 찾아내 개선하는「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과제󰊳)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2015.5.28.)

 

편, 대리운전매일 47만명이용하고, 8만 7천명의 대리전기사일하고 있을 만큼

일상생활 밀접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서비스 미진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 점검하여 개선방안마련, 추진하고자 함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서비스를 개선

 

대리운전업자보험과 관련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애로 및 민원사항을 해소

 

대리운전 이용자(車主) 보호 강화

 

󰊱 대리운전 이용자(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개선

 

  (현 황) 다수 국민들은 보험료 부담줄이기 위해 운전자 등을 제한하는「운전자한정 특약에 가* (‘14년말 가입률 : 99%)

* 1인한정 & 30세이상 한정특약」은 「누구나」운전에 비해 30% 저렴

◦ 그러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운전자의 범위를 벗어난 대리운전업자에게 차를 맡기는 경우 많음

 

 

 

 

(문제점)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무보일 경우

해자에 대한 인적(대인Ⅰ배상액 초과액*)물적 피해 전부대리운전 이용(車主)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됨

*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한 차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험(대인배상Ⅰ)으로 피해자의 인적피해는 보

** 운전자의 제한이 없는「누구나」가입 차주는 보험회사에서 보상

(개 선)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무보험상태에서 일으킨 대인사고대물사로, 이용자(車主)배상책임부담*하는 경우

* 대리운전업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동 보험에서 보장

이용자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회사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 구상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 개정*

* 대리운전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 등)도 포함

다만,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속칭 “길빵”)무보험 사고는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 발생 위험

향후에도 이용자(車主)의 「운전자한정약」에서 보상하지 않

 

 

 

 

 

운전자한정 특약」개선시,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의 보상관계

 

구 분

현 행

개 선

타인의

피 해

① 대인배상 Ⅰ

보 상

보 상

② 대인배상 Ⅱ

보상되지 않음

보 상

대물배

의무보험 한도*

보상되지 않음

보 상

의무보험 초과

보상되지 않음

보상되지 않음

자신의

피 해

④ 자기차량손해

보상되지 않음

보상되지 않음

⑤ 자기신체손해

보상되지 않음

보상되지 않음

 

 

* 대물배상의무보험 한도(사고건당 : 現在 1천만원, ’16.4.1.부터 2천만원)

 

(소비자 주의사항) 이용자(車主)의운전자한정 특약」개정더라도, 무보험 대리운전에 의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한도*초과하는 대물배상이용자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하여야 함

* 현재는 사고건당 1천만원, ’16.4.1.부터는 사고건당 2천만원

◦ 아울러,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피해자의 손해보상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기신체 자기차량 사보상되지 않음

특히,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속칭 “길*”) 무보험 대전 사이용자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이용*할 필요

* 보험회사는 대리운전 사고에 대한 보상시 고객이 대리운전을 의뢰한 접수 록과 운행기록 등을 확인하므로, 대리운전 이용자는 대리운전업체 직접 전화하여 대리운의뢰할 필요

 

 

󰊲 대리운전업자보험 보험증권 발급 및 표기 개선

 

  (현 황) 보험증권은 상법상(제735조의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대부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에게 보험증권교부

* 일부 보험회사는 리운전기사에게도험증권교부

◦ 한편, 대리운전업자보험을 판매하는 7개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대리운전기사를 ‘운전피보험자’가 아닌운전자’로 표기

(문제점) 이용자(車主)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증권소지하지 않보험 가입되었는지 여부확인하기 어렵고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자로 표기되어 있어, 일부운전기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

*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는 (운)피보험자로서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음

(개 선) ’15.9.1.부터 대리운전업체(계약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에게도 보험증권(또는 보험가입증명서) 발급하도록 하고,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여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여부쉽게 확인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보험혜택받을 수 있음명확히 인지 가능하도록 함

 

 

 

대리운전업자보험 개선

 

󰊳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현 황) 보험회사는 상법(제638조의3) 에 따라 보험계약자전업체에게 약관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

*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안내

(문제점) 일부 대리운전업체 보험계 중요내용보험료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리운전기사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보장범위 등모르는 경우발생하고

◦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적정성보장내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구심제기

(개 선)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보장내역직접 확수 있는 시스템 보험회사 홈페이지 구축

자신의 휴대폰으로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없는 경우에는, 보험 콜센터*통해 확인 가능토록 구축

*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시스템 구축 前에는 대리운전업체(보험계약자)의 동의 얻어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15.9.1.)

 

 

 

대리운전업자보험계약 확인시스템 이용절차

(’15.10월 오픈 예정)

 

* 홈페이지에서 대리운전업자보험 약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접근 경로안내

* 시스템 개편시, 대리운전기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팝업창 게시

* 2013.1.1. 이후 현재까지 대리운전업자보험 계약사항을 소급하여 확인 가능

 

 

󰊴 대리운전업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요인 개선

 

(현 황)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보험료는 소속 대리운전기사 개개인이 아니 대리운전업체의 손해율기준으로 할인․할증율 적용

 

 

 

(예시)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단체보험료 산출 구조

대리운전업자단체보험료

=

연령별 운전자 1인당

보험료 * 운전자수

×

분납

특약

요율

×

단체

할인율*

×

할인․

할증율

 

* 단체계약 할인율은 20% 이내에서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

 

(문제점) 보험사고많이 낸 대리운전업체일수록 보험계약 갱신시 더 높은 할증율 적용됨에 따라

동차사고내지 않은 소속 대리운전기사까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늘어나고,

손해율 높은 일부 대리운전업체폐업후 신설하는 등의 이용하는 사례 발생

(개 선) 대리운전업자보험의 보험료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완화하고, 편법적인 보험가입 행위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율 대폭 축소*하고, 할인율 소폭 인상**하여 보험료과도한 변동성 완화

* 할증율 축소 : 20%p ~ 100%p 축소

** 할인율 인상 : 10%p ~ 20%p 인상

한편, 보험회사들은 대리운전업자보험의 사업비 절감 등을 보험료 자율적*으로 인하할 계

* 인하대상, 인하규모 및 인하시기 등은 회사별로 상이

 

 

 

추진계획

 

 

개선방안이 가급적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 시스템 구축필요한 조치속도감 있게 추진

 

추진과제

추진일정

1. 대리운전 이용자(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 개선

’15.12월

2. 대리운전업자보험 보험증권 발급 및 표기 개선

’15. 9월

3.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15.10월

-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한 보험료 등 조회

’15. 9월

4. 대리운전업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요인 개선

‘15.10월

-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 할인․할증율 조정

‘15. 8월

~

‘16. 1월

-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 사업비 인하

‘15. 8월

~

‘16. 4월

 

 

* 보험회사별 보험계약 확인시스템 등 오픈 예정시기는 [별첨] 참고

 

기대 효과(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대리운전 이용자의 편익 개선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기사무보험자라 하더라도 본인(車主)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배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수의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대리운전이용할 수 있을 것임

*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약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대리운전기사의 권익 제고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료 납입내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첨부파일 150810_브리핑_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1].hwp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관련투명성제고될 것임

*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약 8만 7천명이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합리적인 단체할인․할증 제도개선자율적인 사업비 절감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별 첨

보험회사별 보험계약 확인시스템 등 오픈 예정시기

 

 

 

보험회사명

보험계약 확인시스템

오픈 예정월(모바일 포함)

콜센터

전화번호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발급가능 시기

동부화재

’15.10월 예정

1588-0100

(‘15.8월)

기 시행

(보험증권)

메리츠화재

’15.12월 예정

1566-7711

(‘15.9.1.)

‘15.9.1.

(보험증권)

삼성화재

’15.10월 예정

1588-5114

(‘15.8월)

기 시행

(보험증권)

한화손보

콜센터를 통해 안내

(단체보험계약 1건 체결)

1566-8000

(‘15.9.1.)

‘15.9.1.

(보험증권)

현대해상

’15.10월 예정

1588-5656

(‘15.9.1.)

‘15.9.1.

(보험가입증명서)

KB손보*

’15.10월 예정

1544-0114

(‘15.9.1.)

‘15.9.1.

(보험증권)

MG손보

’16.3월 예정

(차세대시스템 개발시 연계하여 구축)

1588-5959

(‘15.9.1.)

‘15.9.1.

(보험증권)

 

 

* 보험회사는 ‘가나다 순’ (KB손보는 ’15.6.24. LIG손보에서 사명 변경)

* 상기 일정은 보험회사별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전국대리기사협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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