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금융감독원 8.10)
■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금융감독원 8.10)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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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자료 | |||||
2015. 8. 10.(월) 14:00부터 보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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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 험 감 독 국 소비자보호총괄국 손 해 보 험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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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15. 8. 10(월) | 배포부서 | 공보실 | 총 11매 |
제 목 :
|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 실행방안) |
-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시, 이용자(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 가능
- 대리운전기사가 직접 보험료 및 보장내역 확인 가능 |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미진한 분야를 찾아내 개선하는「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2015.5.28.)
□ 한편, 대리운전은 매일 47만명이 이용하고, 8만 7천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을 만큼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서비스가 미진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함 |
□ (현 황) 다수 국민들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범위등을 제한하는「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 (‘14년말 가입률 : 99%)
* 「1인한정 & 30세이상 한정특약」은 「누구나」운전에 비해 약 30% 저렴
◦ 그러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운전자의 범위를 벗어난 대리운전업자에게 차를 맡기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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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 피해자에 대한 인적(대인Ⅰ배상액 초과액*)․물적 피해 전부를 대리운전 이용자(車主)가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됨
*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한 차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대인배상Ⅰ)으로 피해자의 인적피해는 보상
** 운전자의 제한이 없는「누구나」에 가입한 차주는 보험회사에서 보상
□ (개 선)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상태에서 일으킨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이용자(車主)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대리운전업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동 보험에서 보장
◦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을 구상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정*
* 대리운전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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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한정 특약」개선시,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의 보상관계
구 분 |
| 현 행 |
|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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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피 해 | ① 대인배상 Ⅰ |
| 보 상 |
| 보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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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인배상 Ⅱ | 보상되지 않음 | ⇨ | 보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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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물배상 | 의무보험 한도* | 보상되지 않음 | ⇨ | 보 상 | ||||||
의무보험 초과 | 보상되지 않음 |
| 보상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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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피 해 | ④ 자기차량손해 |
| 보상되지 않음 |
| 보상되지 않음 | |||||
⑤ 자기신체손해 | 보상되지 않음 |
| 보상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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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배상은 의무보험 한도(사고건당 : 現在 1천만원, ’16.4.1.부터 2천만원)
◈ (소비자 주의사항) 이용자(車主)의「운전자한정 특약」이 개정되더라도, 무보험 대리운전에 의한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현재는 사고건당 1천만원, ’16.4.1.부터는 사고건당 2천만원
◦ 아울러,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 특히,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속칭 “길빵*”)의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는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할 필요
* 보험회사는 대리운전 사고에 대한 보상시 고객이 대리운전을 의뢰한 접수 기록과 운행기록 등을 확인하므로, 대리운전 이용자는 대리운전업체에 직접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의뢰할 필요 |
□ (현 황) 보험증권은 상법상(제735조의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대부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에게 보험증권을 교부
* 일부 보험회사는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교부
◦ 한편, 대리운전업자보험을 판매하는 7개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대리운전기사를 ‘운전피보험자’가 아닌 ‘운전자’로 표기
□ (문제점) 이용자(車主)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자로 표기되어 있어, 일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인*
*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는 (운전)피보험자로서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음
□ (개 선) ’15.9.1.부터 대리운전업체(계약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또는 보험가입증명서)을 발급하도록 하고,
◦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여
◦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 가능하도록 함 |
□ (현 황) 보험회사는 상법(제638조의3) 등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
*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료 등을 재안내
□ (문제점)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과 보험료 등을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적정성과 보장내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제기
□ (개 선)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구축
◦ 자신의 휴대폰으로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토록 구축
*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시스템 구축 前에는 대리운전업체(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15.9.1.) |
대리운전업자보험계약 확인시스템 이용절차
(’15.10월 오픈 예정)
* 홈페이지에서 대리운전업자보험 약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접근 경로안내 * 시스템 개편시, 대리운전기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팝업창 게시 * 2013.1.1. 이후 현재까지 대리운전업자보험 계약사항을 소급하여 확인 가능 |
□ (현 황)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소속 대리운전기사 개개인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할인․할증율을 적용
□ (문제점) 보험사고를 많이 낸 대리운전업체일수록 보험계약 갱신시 더 높은 할증율이 적용됨에 따라
◦ 자동차사고를 내지 않은 소속 대리운전기사까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 손해율이 높은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폐업한 후 신설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 발생
□ (개 선) 대리운전업자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완화하고, 편법적인 보험가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보험회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율은 대폭 축소*하고, 할인율은 소폭 인상**하여 보험료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
* 할증율 축소 : 20%p ~ 100%p 축소 ** 할인율 인상 : 10%p ~ 20%p 인상
◦ 한편, 보험회사들은 대리운전업자보험의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인하할 계획 * 인하대상, 인하규모 및 인하시기 등은 회사별로 상이 |
Ⅲ |
| 추진계획 |
□ 개선방안이 가급적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추진과제 | 추진일정 |
1. 대리운전 이용자(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 개선 | ’15.12월 |
2. 대리운전업자보험 보험증권 발급 및 표기 개선 | ’15. 9월 |
3.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15.10월 |
-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한 보험료 등 조회 | ’15. 9월 |
4. 대리운전업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요인 개선 | ‘15.10월 |
-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 할인․할증율 조정 | ‘15. 8월 ~ ‘16. 1월 |
-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 사업비 인하 | ‘15. 8월 ~ ‘16. 4월 |
* 보험회사별 보험계약 확인시스템 등 오픈 예정시기는 [별첨] 참고
Ⅳ |
| 기대 효과(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대리운전 이용자의 편익 개선
◦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자라 하더라도 본인(車主)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다수의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약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대리운전기사의 권익 제고
◦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료 납입내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150810_브리핑_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1].hwp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
*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약 8만 7천명이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합리적인 단체할인․할증 제도개선 및 자율적인 사업비 절감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별 첨 | 보험회사별 보험계약 확인시스템 등 오픈 예정시기 |
보험회사명 | 보험계약 확인시스템 오픈 예정월(모바일 포함) | 콜센터 전화번호 |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발급가능 시기 |
동부화재 | ’15.10월 예정 | 1588-0100 (‘15.8월) | 기 시행 (보험증권) |
메리츠화재 | ’15.12월 예정 | 1566-7711 (‘15.9.1.) | ‘15.9.1. (보험증권) |
삼성화재 | ’15.10월 예정 | 1588-5114 (‘15.8월) | 기 시행 (보험증권) |
한화손보 | 콜센터를 통해 안내 (단체보험계약 1건 체결) | 1566-8000 (‘15.9.1.) | ‘15.9.1. (보험증권) |
현대해상 | ’15.10월 예정 | 1588-5656 (‘15.9.1.) | ‘15.9.1. (보험가입증명서) |
KB손보* | ’15.10월 예정 | 1544-0114 (‘15.9.1.) | ‘15.9.1. (보험증권) |
MG손보 | ’16.3월 예정 (차세대시스템 개발시 연계하여 구축) | 1588-5959 (‘15.9.1.) | ‘15.9.1. (보험증권) |
* 보험회사는 ‘가나다 순’ (KB손보는 ’15.6.24. LIG손보에서 사명 변경)
* 상기 일정은 보험회사별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