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법

[스크랩] 공정하고도 합리적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소망합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6. 1. 13. 02: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의원이 2013년7월4일, 대리운전업법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대리운전업자 일방의 입장만 대변하는 법이 아닌, 대리운전시장의 3주체인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의 입장을 공정하고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미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문병호의원은 이러한 법을 만들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함께 해왔습니다.  문병호의원과 김제동 수석보좌관 등 관계자님들의 수고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리운전업법 게시판을 개설합니다.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점검하실 수 있고, 상호 논의와 주장을 교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카페의 준회원 이상이시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대리만족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