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스크랩] [매일경제]‘SKT 통신장애’ 피해자들,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6. 3. 6. 01:35
‘SKT 통신장애’ 피해자들,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태 피해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 불복, 대법원에 2일 상고했다.
참여연대와 전국대리기사협회 등은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공공성·안전성·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등 1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했다”며 “대리기사로서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약 5시간 동안, SK텔레콤의 가입자 확인 모듈(HDR) 문제로 560만명의 이용자들이 송·수신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당시 SK텔레콤은 가입자들에게 보상을 진행했으나 대리기사들은 추가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윤구 기자]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67216&year=2016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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