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스크랩] 20대 국회와 대리운전업법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6. 6. 5. 22:50

■ 20대 국회와 대리운전업법




 2013년 7월,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안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렇게 최초로 대리기사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을 국회에 올릴 수 있었고, 법안은 국회 대리운전법 토론회를 거쳐 최초로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간의 무관심과 무지에서 벗어나 대리운전업계의 각종 현실과 문제점이 세상에 본격 공론화되게 되었고,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안 제정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세상에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관련글 바로가기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2권 )




하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의 진척을 이루지 못한 채, 19대 국회 완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법 통과를 위한 대중적 역량의 한계와 열악한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대리운전법 제정,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과정이 되어야


이제 20대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그간에 축적된 법추진 캠페인의 성과를 잇고 한계를 극복하며 새롭게 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요구됩니다. 달라진 상황, 달라진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한층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가 주체적인 대중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 제정 자체도 힘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법의 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리운전법 제정과정 자체가 건강한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간 제작하여 보급한 대리운전업법 1, 2권을 아래에 소개 합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화일 다운받기 ->  첨부파일 대리운전업법자료집2_전국대리기사협회.pdf


                               첨부파일 대리운전업법자료집_전국대리기사협회.pdf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권   목차

 

자료1: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을 환영한다/3

자료2: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15

자료3:문병호 대리운전업법/20

자료4:이미경 대리운전업법/28

자료5:대리운전법, 그리고 대리기사/40

자료6:<성명>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한다/46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2권 목차

 

[자료1]성명: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3

[자료2]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5

[자료3]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9

[자료4]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수정제안서/13

[자료5]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0

[자료6]이미경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6

[자료7]김윤덕의원의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35



 


2016. 6.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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