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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논평]대리운전 분쟁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사)전국대리기사협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6. 7. 5. 18:00

대리운전 분쟁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 대리기사와 고객의 억울함 달랠 기준이 필요하다

 

 

 

 금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리기사가 손님과의 요금분쟁으로 운전을 멈추고 차량을 방치한 채,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신고하여 처벌 받게 했다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처벌과 함께 해당 대리기사를 소위 음주운전방조죄로 형사입건하였다 하는 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본 협회는 조속히 수서경찰서를 방문하고 피해기사를 만나 좀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먼저 해당 기자에게 문의하고 화면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유비 지불을 거부한 소비자의 책임이 그 원인으로서, 대리기사는 실질적 피해자이다.


둘째, 해당도로는 왕복2차선 소방도로로서, 요금 시비로 차량을 멈춰세운 상태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나다보니 방

   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부러 도로한복판에 차량을 방치했다는  보도는 심한 과장이라 본다.


셋째, 차량을 좀더 안전하게 이동시키지 못한 대리기사의 처신이 아쉽다.


네째, 어떤 경우건 음주운전신고는 지극히 정당한 시민정신의 발로이고 직업적 책무로서, 신고를 빌미로 피해

   자인 대리기사를 처벌코자 함은 지나친 처사이다.


다섯째, 그렇잖아도 각종 횡포와 갑질에 시달리는 대리기사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가 더욱 대리기사의 처지를
   어렵게하고 분쟁을 촉발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섯째, 어떠한 법과 제도, 관행도 정비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분쟁을 다루는 처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일곱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간 합리적 정비와 조정을 꾀

   하고자 한다.


 

 

 

2016. 6. 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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