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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2017)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8. 7. 14. 08:0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2017)

2018. 4. 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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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서정희, 백승호(2017)/법과사회 56호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변화
1. 노동의 양적변화 : 노동 없는 미래? 
4차산업혁명 : 기술혁명을 통해 학문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며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
 -변화의 속도와 범위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발생하는 혁명으로 정의됨

'노동없는 미래' -2016년 1월 다보스포럼
사무, 행정, 제조업, 예술, 법률 직업군 일자리 감소
비즈니스, 금융, 경영, 컴퓨터, 교육 훈련 직업군 일자리 증가 예측

한국고용정보원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2025년 고용에 위협을 받는 이는 1,800만 명가량이며 관리자군의 대체율이 49%에 불과한 반면 단순노무직군의 경우 90%가 넘었다. 

반박) 자본주의 역사발전과정을 보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기 보다는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 (대체효과 < 생산효과, 보완효과)


일자리의 양적 변화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지만 일자리의 질의 악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2. 노동의 질적인 변화 : 고용형태의 다각화
플랫폼 노동 :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을 의미
-고용관계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
*플랫폼 노동의 두 가지 형태
1). 크라우드 노동 :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군중 노동. 
2). 주문형 앱 노동 : ex. 우버, 대리운전,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이 수요 공급의 중개역할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이 이뤄지는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 : 
-노동자는 사용자를 직접대면하지 않고도 고용계약 맺는 것이 가능해짐
-제한된 오프라인 공간을 넘어 업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짐
☞기존의 노사관계, 노동계약관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노동과정이 가능해짐
☞전통적 산업사회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서의 보호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 높아짐.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전형적인 삼각 계약관계 (고객-플랫폼-노동자) 모호한 고용관계, 가짜 자영업 관계가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훨씬 더 용이해진다. 
-이런 노동의 활용은 기업의 이익극대화 논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특별한 작업방식이 조장되는 경향을 보임. -> 사회적 보호수준 매우 열악 및 최저소득 +열악한 근로조건 집단

플랫폼 노동의 사회적 배제
 : 특수고용형태와 동일한 논리로 사회보험의 법적 배제 발생함.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사회보험적용률 7%
-낮은 소득수준. (대리운전 평균 181.5만원, 앱음식 배달업 평균 230만원-시간당 임금 8,790원)
-소득 수준의 편차가 큼 : 플랫폼 노동의 소득 수준은 대부분 저소득 노동자와 일부 고학력, 고숙련 중심의 고소득 노동자로 양극화되어있음

3. 고용계약관계에 기반 한 사회정책의 한계
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의 변화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고용형태의 다각화가 심화 및 변형된 형태임. 
1). 고용형태 다각화의 심화 : 유기계약 및 사용종속관계 회피전략의 확산
사회정책의 기반 : 표준고용관계 .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의 주요 대상이며 이들의 고용관계는 표준 고용관계가 일반적이다. 
1980년대 서비스 산업으로의 이행 -> 3자 고용관계 확대 및 불안정성 심화

정규고용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비 표준적 고용형태의 다각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규고용관계 : 무기계약, 전일제, 종속고용, 상당한 근로소득,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음
*비표준적고용형태 : (1) 근로기간 제약 방식, (2) 위장된 고용관계 변형 방식
(1) 유기계약 확산
 유기계약을 체결한 한시 근로자는 노동계약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불확실하기 떄문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하는 등의 장기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2) 사용종속관계 회피전략 확산
  가. 고용관계에서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속성을 탈각시키는 방법 ->'가짜 자영업자'
 나. 계약관계를 전통적인 2차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삼각고용관계나 다각고용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사용 종속관계의 주체를 분산시키는 방법. 
-> '모호한 계약관계'

상당수의 비정규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놓이게 됨. 이러한 불안정성은 플랫폼 노동에서 더욱 가속화되어 나타남. 

2)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
 (1). 크라우드 노동자 : 사업상 위험과 자율성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움. 
 - 이용자 : 계약단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에 어려움. 
 - 업무가 매우 세분화되어있으므로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한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있지 않음. 
 -결과물은 플랫폼이 아닌 이용자가 평가 수행, 지시권 역시 최종 이용자가 가지고 있음. 
 => 사용자는 누구인가? 최종 이용자인가, 플랫폼인가? 
최종 평가는 최종이용자가 수행하지만 이런 평가 결과들의 축적을 통해 플랫폼이 평가 점수가 낮을 경우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역시 사용자로서의 성격을 일부 갖는다. 

(2). 주문형 앱
-실질적인 서비스는 대면 접촉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 관계로서의 특질이 선명함. 
 -근로조건에 대한 통제가 이뤄짐. -> 근로관계 및 경제적 종속성 존재?
-그러나 장비, 주유비등을 80%이상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며 보수가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용종속관계의 자영업자성을 충족시킴 
 =>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함. 
 근로조건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며, 재화 구입비 및 유지비를 제공자에게 전가시킨 것이 사업상 자율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임.

4, 새로운 전략
1). 확대전략 : 근로자성에 대한 실질적 판단 및 확대
 근로자성의 기준을 대폭 수정 및 변경함으로써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대상자 적격을 확장하고 인정하는 전략
'사용종속관계' 기존 :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한 사용자에게 전속되어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제 어려움 
외국의 사례) 오직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즉 플랫폼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가로 판단함. 
 or 중간에 속하는 사람들을 유사 근로자 등의 회색지대를 설정하는 방식

2). 전환전략 : 고용기반 사회보험에서 소득기반 소득보험으로 
(현재) 직접고용계약에 기반한 사회보험 -> 간접고용계약, 사업수주계약으로 확장, 모든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사회보험의 기여와 급여가 이뤄지도록 사회보험을 개혁하는 전략
 - 자영업이 사회보장법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사용자는 '가짜 자영업' 형태의 특수형태고용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성 확대 전략으로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 해결하는데 역부족임

소득보험 
소득보험의 수급자격 : 취업 또는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취업자에게 부여됨
현재는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과 사업주가 일정 비율의 보험료 분담함.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보험료 비용을 회피한다. 

그러나 소득보험에서의 보험료는 고용계약 관계에 무관하게 취업자와 사업주의 소득에 부과됨. 
취업자는 자신의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업주는 고용계약, 하청계약 또는 이들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함.  
사업주 분담분의 사회보험료 : 개별 임금수준 대비 부과 x, 간접고용계야그 사업수주 계약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임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없는 미래가 현실화된다면 소득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은 소득보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 탈노동전략으로서의 기본소득전략이 함께 사회보장 패키지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3). 기본소득 전략
노동없는 미래의 모습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미래가 아니라 사람이 자유의지로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의미함. 
 다중활동(Multi-action) , 포스트 노동(Post-labour) 
 - 생존적 노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지향되어야함. 
 기본소득의 지향은 착취에 기반한 임금 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난 상태이며 이를 기반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할 수 있는 다중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다중활동 : 생존을 위한 노도을 넘어 인간 실존의 조건을 확인하게 해주는 다양한 일, 행위를 포괄함. 

기본소득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는 전략은 노동없는 미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일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하게 재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대응전략일 수 있음

기본소득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교부되는 주기적인 현금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 충분성을 특징으로 함



출처 : 민주노총서비스연맹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글쓴이 : 사람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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