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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오마이뉴스]전국의 수많은 대리기사를 이대로 놔둘 수 없지 않나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8. 8. 18. 20:45

전국의 수많은 대리기사를 이대로 놔둘 수 없지 않나

[주장]대리운전법 제정과 노동법 개정 투트랙 필요 

 

18.08.13 10:10l최종 업데이트 18.08.13 10:16l김종용(odeta 


 

지난 7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 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김 종용


 

대리기사 등 우리 사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방안들이 발표되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며 "다만 이들의 근로 형태가 다양해 고용보험을 단계 적용하되 먼저 적용할 직종은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강해 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업무종사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선거 공약을 통해 이들의 노동삼권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추진을 약속한 바 있고 이번 발표는 그 공약 실현의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종사자들의 법적, 제도적 지위에 대한 확실한 규정과 대책은 뒤로 미룬 채,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고용보험 문제만 다룬 것이다. 현재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이들은 애매한 사회적 존재 형태 하에서 법과 노동삼권 등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된 채 각종 불공정한 피해와 비루한 수익을 감수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 취약계층을 이루고 있다.

현 정부의 대통령선거 공약도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새정부 들어선 지 1년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 많은 기대를 모았던 관련 정책들이 시간만 흘러간 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게다가 이번 발표된 고용보험대책마저도 그 적용을 위해서 더 많은 논의와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니, 몇 년이 더 지나야 실질적인 적용이 될지 누구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당국의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낳기보다 오히려 비현실적 대책으로 전락한 채, 현장의 외면 속에 흐지부지된 사례를 적잖이 경험하였다. 예컨대 몇 년 전 실시된 대리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 정책이 실제로는 현장의 외면 속에 실 가입대상자가 기껏 12명(12만 명이 아니다)에 불과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마감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다.

일반 사업체와 달리 대리기사와 사업자가 각기 절반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토록 하는 정책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 당장 하루벌이에 급급한 대리기사들이 절반의 보험료를 내려 하지 않고 더욱이 절반의 보험료를 내려하는 사업자도 없는 것이다.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소속관계는 그 형식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업장의 고용과 피고용관계가 아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에 불과했다.

결국 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놔둔 채 고용보험정책이 도입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인데, 아무런 관련법도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떤 대책을 내올 수 있을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렇듯 좋은 일 하려다 지옥 가는 꼴의 문제는 이것만 아니다.


(... 이하 생략....)




출처:오마이뉴스  http://omn.kr/s8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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