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법

[스크랩] 문병호 대리운전업법 전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6. 1. 1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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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법안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7

                                발 의 자 :

 

 

 

제안이유

 

대리운전이 음주 후 안전한 귀가의 방법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리운전업체 및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부실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분쟁발생,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사. 등록된 전화번호의 양도 또는 대여 금지,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이득 금지 등 대리운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소지,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 등 대리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자.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부당이득을 취하는 대리운전업체는 사업등록 취소, 혹은 6개월 영업정지를 명문화하여 대리기사에 대한 부당행위를 제한 혹은 금하도록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대리운전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이란 대리운전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운전자”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사항에는 영업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영업소 주소, 대리운전자 고용명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 절차, 방법 및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제6조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대리운전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11조의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3. 제18조제3호의 사유로 대리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리운전자교육)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의 서비스 증진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및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이하 “대리운전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대리운전자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제13조에 따른 대리운전연합회(이하 “대리운전연합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 대리운전자교육 시간ㆍ내용 및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리운전자 신고 등) ① 대리운전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자격증

2. 제6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

3. 대리운전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대리운전 신고 절차,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의 교부, 그 밖에 대리운전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약관)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대리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2. 제9조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가입

3. 대리운전자의 처우과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대리운전업자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대리운전약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리운전보험의 가입 등) ①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의 대리운전으로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각각이나 본인에 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하 “대리운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고객이 자동차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 및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리운전 자동차의 제한)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업자의 자동차 등 고객의 자동차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격증을 갖춘 자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이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대리운전자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운전자는 퇴직하는 때에 소속 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운전연합회) ① 대리운전자 등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대리운전종사자”라 한다)은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설립인가, 연합회 정관의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연합회의 사업)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대리운전자교육

2.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3. 대리운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자율적 조정에 관한 사항

4.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대리운전자의 근무조건과 처우에 관한 지도

6. 그 밖에 대리운전업과 관련하여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보고 등)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의 수요ㆍ공급 등 대리운전업의 실태와 연합회의 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경영 실태 및 사업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요금, 보험가입 사실ㆍ내용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경우

6.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대리운전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8조에 따라 대리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나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 중에 대리운전업을 한 자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 및 제1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업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고객의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대리운전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의 업무 증가로 인한 비용 발생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대리운전업법안을 새롭게 제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조항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대리운전자 교육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관련 업무 증가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면 관련 비용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국회 문병호 의원실 김제동 보좌관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대리만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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