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이대로는 안 된다 <하>법 제정, 양성화 필요
입법시도 10년째 제자리… 전문가국회 등 필요성 강조에도 국토부는 소극적
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박정배 기자 = 대리운전업이 날로 팽창해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법적장치가 없다. 이렇다 보니 대리운전업은 대표적인 음성화산업으로 발전했다.
게다가 무보험과 부당요금 요구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요금을 안내고 ‘폭언’ 등을 일삼는 취객에 의한 대리기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본지 1일, 2일자 참조>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통관련 전문가들은 대리운전업을 양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 업체와 대리기사, 소비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 제정 시 이를 관장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어찌된 영문인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리운전업법 제정 논의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형국이다.
◇대리운전업법 제정 10년 째 제자리 = 국회의 대리운전업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10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가 도래하자 취객상대 틈새시장인 대리운전업이 종사자가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대리운전을 새로운 산업으로 보고 2004년부터 꾸준히 대리운전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법 제정에 실패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2004년과 2006년, 2009년 등 3차례 발의된 법안은 대리운전업체 등록과 대리기사의 자격 등을 담았지만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아 폐기됐다.
대리운전법은 지난해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재논의 됐으나 제정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법안이 10개월이 지나도록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업의 사단법인 출범과 보험의무화 등을 준비하고 있는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 한국대리운전협회 사무총장은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률은 30~40%에 불과하다”며 “입법절차가 이뤄지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정식 사단법인 출범은 물론 대리기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10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법이 제정되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객, 대리기사 위해 법제화 절실” = 대리운전업법이 3전 4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교통분야 전문가들은 “고객과 대리기사, 대리운전업 등의 보호를 위해 관련법의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리운전 등에 대한 법이 없다보니 민법 등을 인용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별도의 전문적인 법으로 다뤄야 하는 대리운전업에 대한 법이 없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간보험 등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 법 제정을 통해 대리기사를 보호하고, 대리운전업 등을 관리 감독할 기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대리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법이 제정되면 대리기사도 골프장 캐니나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처럼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대리운전 사고에 대한 보상은 민간 특약에 의존하고 있어 고객으로선 불안한 게 현실”이라며 “법 제정과 함께 대리기사를 관리 감독할 독립된 기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업체의 횡포와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민섭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대리운전업체의 횡포와 영세업체 난립, 무보험 대리기사, 취객 대상 범죄 등 대리운전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어 “대리기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노동성 보장과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높이는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kgc@asiatoday.co.kr, jayman1@asiatoday.co.kr
기사 원문보기 -> 대리운전 이대로는 안 된다 <하>법 제정, 양성화 필요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대리만족 원글보기
메모 :
'대리운전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이미경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 (0) | 2016.01.13 |
---|---|
[스크랩] 강기윤 법안 (0) | 2016.01.13 |
[스크랩] 연합뉴스:문병호의원, 대리운전업법안 대표 발의 (0) | 2016.01.13 |
[스크랩] 문병호 대리운전업법 전문 (0) | 2016.01.13 |
[스크랩] [성명서]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을 환영한다. (0) | 201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