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법

[스크랩]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1 : 의미와 효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6. 1. 13. 02:33

이 글은 원래 대리기사세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논의에 답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내용만 추스려 올립니다. (글이 길기에 2개로 나누어 올립니다.)

 

 

1. 대리운전업법의 효과

 

 1) 무한 경쟁과 무한 횡포의 행진 중지, 똥콜 소멸의 시작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이 발효되어 시장의 정비와 수요-공급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기만 해도 일단 무한 경쟁, 무한 횡포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하구요. 

똥콜부터 사라질 겁니다.  똥콜은 사실 한정된 수요 즉 오더에 비해 공급, 즉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숫자가 넘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대책 없는 무한 경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금 갈취, 차수 유지 등의 필요로 인해 대리업체가 똥콜을 남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똥콜의 해소, 그것만큼 우리 대리기사들에게 절실한 바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큰 혜택이 있을까요?

 

 2) 법 실행, 그 상상 가능한 혜택들

 

  똥콜 척결은 물론, 과다한 프로그램비, 보험료 갈취, 벌금갈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소비 갈취라는 말도 안되는 패악질을 저지할 근거가 생깁니다. 무도한 배차제한을 중지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조정을 할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시 겪는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그로 인한 피해를 저지할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표준가격제를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임체계를 도입해서 안정되고도 향상된 수입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것, 바로 업자들만의 일방적인 협회구성과 운영을 방지하고, 대리기사 혹은 대표단체 등의 동등한 참여의 보장입니다. (법안 13조, 14조)

 

 3) 업자들의 횡포 방지 장치들: 중층화된 안전핀

 

 -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17조 6항)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혹은 6개월 이내 사업 정지를 명한다. (17조 6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조 5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3조 1항)

 

 4) 대리기사들의 수입 향상과 사회적 지위 형성 근거 확보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리기사들의 수입이 버스기사들만큼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 책임이라는 사회적 역할이 버스기사의 그것에 결코 못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바로 위와 같은 사항들은 물론, 수요와 공급의 자율적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또한 대리업체뿐만 아니라 대리기사단체나 대표자들의 대리운전연합회 참여를 보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리시장의 정비와 수입 향상, 공정한 시스템의 작동을 통해 대리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의 효과도 보게 될 거라 봅니다.

 

사실,  업종/직종별 법이 업체나 종사자(혹은 노동자) 양자의 균형있는 공동참여를 통해 대표단체를 꾸리고 운영하도록 보장한 것은 저희 대리운전업법이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왕의 법률 내용에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봅니다. 이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 문병호의원과 이미경의원의 배려는 높이 사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항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하나하나가 지뢰밭입니다. 노심초사, 현 상황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5) 투잡에 대해서...

 

 투잡이 당연시 되는 이 대리시장,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누구나 시장 진입이 쉽기 때문에 수입 보충을 위한 방도로 투잡을 선택합니다.

 둘째, 현 대리시장의 풍토나 수입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볼 때, 향상된 수입, 안정된 풍토와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투잡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가리라 기대합니다.

 

6) 대리운전시장의 팽창 효과

 

저는 대리운전시장의 정비와 수요-공급의 자율적 조정이, 기존의 대리기사 숫자를 줄인다거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 막판에 몰린 분들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그로 인한 법 실행의 저항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공급, 즉 대리기사 숫자를 인위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수요 즉 대리운행 오더수를 늘리고 시장을 키움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단속 강화만 제대로 되어도 대리운전 오더수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법이 실행되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캠페인, 신고제도의 도입등의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과 조치로서, 기존 대리기사들에 대한 한시적인 기득권 인정 조치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법 시행전 몇개월 근무 기사들의 경우, 시험 일부 면제 혹은 제한 조치 면제 등.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대리만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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