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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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시장의 공정한 체제와 풍토 조성을 위해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7월, 문병호의원이 본 협회 입장의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하였고 이어서 이미경의원이, 그리고 올 들어 김윤덕의원이 관련법을 입법발의하였습니다.
본협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자세로 접해왔습니다. 19대 국회 하반기 들어 문병호의원이 해당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타 위원회로 이동하면서, 이제 국토교통위의 이미경의원을 중심으로 법제정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상황에서 본 협회는 이미경의원실에 대리운전업법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김에 기왕의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연구하고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국대리기사협회 공식카페를 통해 회원님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글에서도 밝혔듯이, 무도한 대리기사 보험수탈에 대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보니, 제안서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차후로 미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본 수정안은 법안처럼 공공성을 갖는 것이 아닌, 본 협회의 제안문에 불과한 것이기에 협회원들에게만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아있지 않은 지금, 본 임기내 대리운전업법의 제정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협회는 공정한 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설령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할지라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성과들이 축적, 보전되어 향후 후배, 후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권 목 차
자료1: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을 환영한다/3
자료2: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15
자료3:문병호 대리운전업법/20
자료4:이미경 대리운전업법/28
자료5:대리운전법, 그리고 대리기사/40
자료6:<성명>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한다/46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2권 목차
[자료1]성명: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3
[자료2]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5
[자료3]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9
[자료4]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수정제안서/13
[자료5]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0
[자료6]이미경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6
[자료7]김윤덕의원의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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