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 될 수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업법안 초안의 작성과정과 의견수렴, 법안 내용과 이후 진행과정 등, 입법을 위한 모든 활동은 본 협회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공개, 투명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2. 그간 입법활동 과정에 몇차례 변화가 있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단일 법안 결정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본 협회는 오랜 동안의 연구와 검토를 거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수정제안서>를 완성하여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대리운전보험싸움이 진행 중이다보니, 널리 함께 검토,논의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차후 변화된 여건이 주어지면 좀더 공개적으로 검토, 토론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
3. 19대 국회 임기만료가 1년여 남은 지금, 본 임기내 대리운전업법의 제정 가능성은 여러 이유로 극히 희박하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본 협회는 공정한 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설령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할지라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성과들이 축적, 보전되어 향후 후배, 후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대리운전업법 자료집2>를 제작하였습니다.
자료집 1 제작 이후 관련 자료들을 취합, 정리하였고, 김윤덕의원의 법안을 추가했습니다.
(바로가기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 )
총 42쪽, 다음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료1]성명: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3
[자료2]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5
[자료3]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9
[자료4]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수정제안서/13
[자료5]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0
[자료6]이미경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6
[자료7]김윤덕의원의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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