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대리운전 법제화 추진
“대리운전 이용자 및 대리운전자 권익보호 기반 마련해야”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국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이 대리운전 법제화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13일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대리운전이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었으나, 관련 법제도 미비로 무보험 대리운전, 교통법규 위반, 요금 시비, 신원 불확실로 인한 범죄노출 등 이용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또한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과도한 수수료와 영업비 전가, 합류차(셔틀차량) 비용 부과 등 대리운전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신 운전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30년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대리운전은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회피 및 피해보상 미흡, 범죄 발생 등의 이용자 피해와 대리운전자의 권익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은 ▲대리운전업 등록제,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대리운전 교육이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과대광고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대리운전이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사회적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는 부재한 상태로 대리운전자 및 대리운전이용자의 피해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과 불공정한 계약관행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새누리당 강기윤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 이미경의원 등 3명이 대리운전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대리운전은 1981년 경찰청의 음주측정기 도입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면서 업소차원에서 서비스로 취객의 자가용자동차를 집까지 대신 운전해주는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를 모집하여 연결해주는 대리운전업체가 등장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리운전 전문업체와 대리운전 기사들이 등장하며 대리운전 서비스가 대중화되었고, 2003년 이후 전국적으로 대형화ㆍ조직화 되었다.
국토교통부의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보고서(2014년)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3,851개, 대리운전자수는 약 8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대리운전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전국적으로 약 47만9,000명, 대리운전자 기준 1인당 1일 평균 5.55회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최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 대리운전 비용은 7,000~20,000원 선의 요금으로 형성되어 있다.
* 출처: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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