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용회장 재판 판결문
김종용회장과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 업체들의 무도한 횡포저지와 불합리한 풍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업계 1위 프로그램업체로 알려진 로지소프트사(현 바나플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인 로 지연합의 21개 대리운전업자들은 반성과 개선은 커녕, 오히려 김회장을 소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1년반에 이르는 기간의 심리 결과 1심,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 고, 검찰의 상고포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대리운전 싱싱뉴스 133호) 이에 본 협회는 위 당사자들에 대한 무고죄 고소와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이지만, 최근 카카오드라이버의 진출을 계기로 상생논의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래 1심과 2심의 판결문을 싣습니다. 이제라도 대리운전업자들의 진솔한 반성과 상생을 위한 노 력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
<1심 판결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들의 단체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무브먼트소프트(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인 '로지소프트'를 대리운전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4.19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9길 11.301호(석촌동)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전국대리기사협회'카페(http://cafe.daum.net/wedrivers)게시판에 '대리기사 싱싱뉴스 40호: 로지타파, 수수료 인상음모 저지 투쟁 본격화'라는 제목 아래 "주요 프로그램 공급사인 로지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의 횡포가 끝이 없습니다.(중략) 패널티과금의 갈취를 주도하며 대리기사들의 착취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위 '업소비오더'를 만들어내어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갈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업소비라는 명목으로 대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를 대리기사들에게 떠넘기면서 이제는 30퍼센터 40퍼센트, 심지어는 50퍼센트가 넘는 살인적 고율의 수수료를 뜯어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3.4.14, 경부터 2013.1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가 '페널티 과금', '업소비' 명목으로 대리기사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패널티 과금'은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콜을 받았다가 취소할 경우,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기사에게부과하는 배차취소금이고, '업소비'는 유흥주점 등에서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손님에게 연결해주고 일반 대리비에 일정금액이 추가된 요금을 받은 다음 그 금액을 업소와 대리운전업체가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사, 위 회사는 '패널티과금'과 '업소비'가 포함된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인 '로지소프트'를 개발하여 이를 대리운전업체에 판매햐였을 뿐 대리기사들로부터 위 금액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로지소트프' 프로그램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허위사실 적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유포기타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4949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을 개재할 당시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대리운전은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접수하면 운행 정보를 피해회사가 공급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서버에 등록하고, 대리기사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피해회사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서버에 접속하여 운행정보를 조회한 다음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 운행정보를 클릭하여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리운전요금은 대리기사가 먼저 일정한 금액을 피해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한 다음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에서고객이 요청한 운행정보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으면 패널티과금, 업소비, 수수료 등이 대리기사의 가상계좌에서 공제된 후 대리운전업체의 요청에 따라 피해회사의 가상계좌에서 일정한 수수료 등이 대리운전업체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이와 같이 대리운전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운행정보를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정산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피해회사가 공급하는 로지소프트라는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2) 패널티 과금은 대리기사가 고객의 대리운전 오더를 선택하였다가 취소한 경우 부과되는 배차취소과금으로 2012.1경 이전까지는 배차를 취소한 대리기사의 가상계좌의 충전금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되었다가 대리운전 오더를 최종적으로 수행한 대리기사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피해회사는 2012.1.25경 배차최소과금 정책을 변경하면서 "대리기사들에게 배차취소금을 종전과 같이 대리기사님들에게 돌려드리는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하기 힘들게 되어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부분까지 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였다.
3) 업소비는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서비스를 요청하는 노래방, 유흥주점 등의 업소를 단골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래방 등의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영업비용인데, 피해 회사는 업소비에 대하여 2009.7.6, "업소비 명목으로 기사에게 금액적 부담을 주는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에 통보 없이 모든 공유가 제한됩니다"라고 공지하고 2013.1.10, "기사님에게 업소에 영업비 지급을 요청하는 회원사 공유가 제한되도록 합니다. 유예기간은 1월말까지이며, 2월1일 이후에 기사님이 업소 영업비 지급을 요청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공유제한 조치에 들어갑니다"라고 공지하는 등, 대리운전업체가 부담해야 할 영업비를 대리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리운전 오더의 공유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제를 가혀였다. 이후 피해회사는 2013.4.12경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에 업소비가 포함된 대리운전 오더를 공식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들에게 공급하였다.
4) 페널티 과금, 업소비를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피해회사가 공급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리기사들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피해회사의 가상계좌 충전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후 피해회사와 대리운전업체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산 방식, 정산비율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비롯한 대리기사들이 알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해회사가 직접 대리기사들에게 패널티 과금 정책의 변경, 업소비 오더의 공식화 등에 대한 공지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직 간접적으로 피해회사가 페널티 과금, 업소비에 대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
5) 피해 회사의 패널티 과금의 정책 변경으로 종전 대리기사들에게 귀속되었던 배차취소금이 대리운전업체에 귀속됨에 따라 대리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고, 업소비가 포함된 대리운전 오더가 공식화되었으나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에 등록된 업소비 오더가 종전과 같이 일반적인 대리운전 요금 외에 실제 노래방 등의 운영자에게 지급될 업소비가 포함된 오더인지 또는 노래방 등의 운영자에게 지급할 업소비가 없음에 대리운전 업체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일반적인 대리운전 오더에 업소비를 포항하여 형식상 업소비 오더로 등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리기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업소비가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대리운전 오더까지 업소비 오더로 등록될 수도 있어 대리기사들이 종전 부담하지 않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상황의 발생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외의 다른 대리기사들도 언론과 대리운전업계의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에 대한 각종 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고, 대리기사 중 일부는 피해회사를 상대로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기사들도 피해회사가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에 대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7)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소개하면서 "과다한 수수료, 부당한 벌금제도, 이중삼중의 보험료, 듣보잡 보증금, 배차제한 등 여러 불공정형태로도 모자라 대리운전업 1위 프로그램업체인 로지소프트사가 운행오더의 수수료 외에 별도로 업소비를 대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리업체들이 깨알같이 수수료를 떼어가고 그 위에서소프트웨어 업체가 또 돈을 뜯어가는 구조였다"고 지적하였고, 언론사들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또한 피해회사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는데, 언론사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실재하는 사실을 보도하여 정정할 것이 없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당의 위원회나 언론사들 역시 피고인과 같이 피해회사가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을 대리기사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대외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송민기는 대리운전업게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요구 받기도 하엿다.
8)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대리기사들로부터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을 갈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대리기사들의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국회,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 제보하였고 국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피해 회사를 상대로 대리기사들과 함께 집회 및 시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패널티 과금, 업소비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외적 활동을 통해 피해 회사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이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각 기재 글은 그 작성 경위, 동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지위, 업무, 피해 회사를 상대로 한 대외적 활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사로 인하여 페널티 과금정책, 업소비 오더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이익을 얻고 대리기사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인식하에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갈취', '패악질', '횡포', '악종'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시사실 중 허위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위한(명예 훼손)의 점 및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조재헌/이성욱
<2심 판결문>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상세하게 기재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회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중 페널티 과금, 업소비 등에 대하여 단순히 대리운전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반박하고 정정보도 요구 등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회사가 직접 대리기사들에게 페널티 과금 정책의 변경, 업소비 오더의 공식화 등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로지소프트 & 로지 A/N/C연합' 명의로 여러 차례 공지를 해왔던 상황에서 피해 회사와 대리운전업체들 사이에 프로그램이 정책 변경에 관한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책 변경이 그들 사이의 대리운전요금의 정산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은 외부 사람들이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회사의 반박과 언론사들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피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와 대리운전업체사이에 프로그램의 정책 변경에 관한 의사 결정이 어떠하게 이루어지는지, 정책 변경이 그들 사이의 대리운전요금의 정산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공지문 등 피고인이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이 인식한 근거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궁할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유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바, 위 제2의 가.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형/ 김진석/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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