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오전 10:00(레프트21, 코리아헤럴드, 파이넨셜뉴스, 뉴시스)와 오전 10:30(민중의소리, 프레스바이플, 에코데일리)에 7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로지소프트의 정정․손배 신청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가 열렸다.
조정회의는 조정위원 5명과 담당팀장이 배석하고 로지소프트 대표와 각 언론사 담당자들이 차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입장을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
로지소프트 대표는 자신들은 프로그램 업체일 뿐이며 "언론사들이 한쪽의 잘못된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피해를 입었다”며 “업소비 또한 원래 있던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언론사들은 “로지소프트는 대리운전기사를 자영업자라 하지만 국민권익위에서도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실재 집회와 성명서 등에서 대리기사단체와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로지소프트와 대리운전노동자들과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라고 여기고 있는 점, 로지소프트가 대리운전노동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또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언론사의 보도는 실재하는 사실을 보도했기에 정정할 것이 없으므로 정정․손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중재위 위원들은 본 사안이 정정의 대상이 아닌 반론보도 요청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언론사들의 기사가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대리운전기사들의 주장을 취재한 것이고, 대리기사단체나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로지소프트의 일방적 주장일 뿐 아직 아무것도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다. 더욱이 공신력을 지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마저 로지소프트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음을 볼 때 언론사의 해당보도가 오보라고 보기 어렵다. 로지소프트는 정정신청을 하기 전에 민주당과 대리기사단체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일이 먼저일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사들의 보도는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차라리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요청하라고 조정안을 냈다.
로지소프트는 이러한 언론중재위의 입장에 대해 자신들도 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 대리기사단체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재위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중재위에 조정불성립으로 해달라고 했다.
언론중재위는 최종적으로 조정불성립을 선언하며 조정회의를 마쳤다.
- 레프트21 이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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