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카오 대리운전진출 공식 선언
2. [성명서] 카카오 대리운전에 거는 기대
3. [언론보도] 머니투데이tv: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드라이버' 내년 시작..O2O 영역 확장
4. [재판자료] 김종용회장의 재판 변론요지(5)
5. [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1. 카카오, 대리운전 진출 공식 선언
카카오가 대리운전사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카카오는 11월5일, 성남 판교본사에서 (사)전국대리기사협회 등 대리기사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 프로젝트'(이하 카카오드라이버)라는 이름으로 신규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5일 카카오본사 사무실에서 대리기사단체들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사진= IT뉴스)
회사 측은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제공한다는 온디맨드(On-Demand) 전략을 강화하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생활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가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카카오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모바일 시대에 맞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만들어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정주환 비즈니스총괄부사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대리기사단체들은 업계 내외의 주요 관심사인 콜수수료, 기사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카카오가 조속히 분명한 정책을 밝히고 사업방식를 명확히 하여 상생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경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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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서]카카오 대리운전에 거는 기대
카카오 대리운전에 거는 기대
- 진정 어린 상생의 자세를 촉구한다
2015년11월5일, 카카오는 성남 판교본사에서 카카오 대리운전의 시장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 전국대리기사협회 등 대리기사단체는 카카오 대표단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 주요 정책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대리운전업계의 발전을 위한 대안, 카카오에 거는 기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 대리운전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수탈에 맞서, 대리기사의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고율의 수수료, 기사장사, 무도한 배차제한 등을 해결하고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써 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출을 기대해 왔습니다.
전국의 대리기사들이 바라는 것은 지극히 소박합니다. 20퍼센트니 30퍼센트니, 세상의 건강한 상식과 관행에 어긋나는 고율의 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별도 가입해야 하는 꼴의 대리운전 이중보험문제,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된 노동과 험한 환경 속에 시달릴지라도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업계가 정상적인 영업과 회사운영을 통해 먹고 사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날 선언은 카카오와 대리기사단체간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카카오는 자신의 사업적 관점에서,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의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한 대중운동과 업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함께 교섭하고 좋은 방도를 내오려 합니다.
협력과 견제,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카카오대리운전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함께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중활동
에 매진하겠습니다.
2. 고율의 수수료는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p2p방식의 직거래시스템 하에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3. 그외에도 카카오는 이중보험과 무도한 배차제한 문제, 사업방식와 정책방향 등, 현장 대리기사들과 진정한 상
생을 위한 방침을 조속히 밝히기 바랍니다.
4. 업계의 합리적 발전 및 상생을 위한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의 노력과 소통을 호소합니다.
대리운전은 이미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친숙한 생활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운전업이 소중한 직업으로 인식되고 대리기사 등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정착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카카오대리운전의 시장 진입이 이러한 바램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위 사항들이 합리적으로 운용되어 카카오대리운전이 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이용고객과 국민들의 신뢰 및 사랑을 받는 대리운전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 11.5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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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머니투데이tv: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드라이버' 내년 시작…O2O 영역 확대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 기자2015/11/05 18:13
*출처: 머니투데이tv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5110517364710120
< 앵커멘트 >
카카오가 내년 초 대리운전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택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카카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영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 공식적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대리기사단체들과 협의를 마친 카카오는 내년 초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향후 대리기사단체들과 수수료 등의 세부사항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는 카카오택시 처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됩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카카오의 진출이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20~30%가 넘는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고 올해 70%가 넘는 대리운전 보험료를 업자들이 착복, 횡령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골목상권의 침해라기 보다는 골목깡패를 소탕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연간 2조 5천억 원.
시장점유율 40%를 가정하면 카카오는 천억 원의 추가 매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임지훈 신임 CEO가 선임된 이후 카카오는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시장에서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로 경쟁력을 입증했고, 고급 택시서비스인 카카오블랙도 선보였습니다.
[전화인터뷰]김창권 / KDB대우증권 연구원
"카카오택시의 성공사례를 보신 것 처럼 상당히 카카오의 플랫폼 자체의, O2O시장의 가능성은 어느정도 검증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대리운전 뿐 아니라 앞으로 퀵서비스까지, O2O 영역 늘리기에 나선 카카오.
업계에선 O2O 플랫폼의 앞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카카오가 소매와 서비스 뿐 아니라 금융산업까지, 사업 분야를 공격적으로 확대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 경향신문 : 바로가기 -> 아직도 배고픈 카카오?…택시 이어 “대리운전 시장 진출”
* 뉴시스 : 바로가기 -> [종합]카카오, 내년 상반기 중 대리운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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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자료] 김종용회장의 재판 변론요지(5)
■ 김종용회장 재판 변론요지(5)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21개 소속업자들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참담한 대리기사의 현실을 세상에 공론화 했다는 이유로 1년반에 걸쳐 진행된 재판이 1심에서 무죄로 끝난 지금, 이학주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연속으로 개재합니다. 그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잘 요약된 자료이기에 정리해서 개재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원래 위 업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대부분의 혐의는 제외되었고 로지소프트사와 김 종용회장과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만 채택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이학주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글 순서 -
가. 대리운전업계의 구조
1) 대리운전업계의 주체
2) 대리운전의 수행과정
3)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
4)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관계
5) 벌과금의 부과
6) 업소비의 부과
7) 로지소프트사의 우월적 지위 -차수 조정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
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성 없어
나.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은 단순히 로지소프트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라, 열악한 지위에서 수탈당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공공의 이익”) 게재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게재한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① 10만 대리운전기사들은 한국적 음주문화 하에서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법령 및 제도의 부재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마저 수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 ② 로지소프트사는 자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익을 ‘벌과금’ 명목으로 수탈하여 대리운전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방법, 가격이 높지 않은 일반요금의 오더에도 업소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대리운전업체들이 지출해야 할 영업비를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익에서 수탈해가는 방법을 고안해냈다는 점에서 로지소프트사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자초한 것이라는 점, ③ 피고인이 게시글을 통해 로지소프트사가 수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전국 대리운전기사들의 이익이라는 점, ④ 각종 언론사들도 위와 같은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점들을 집중보도하는 등 이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는 점(첨부서류 언론기사 참조), ⑤ 피고인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회장으로서 대리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 피고인은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들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로지소프트사는 단순한 IT업체가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대리운전업체들을 통제․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벌과금’과 ‘업소비’의 경우 이를 통제하고 정책변경을 공지하며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직접적인 주체였기에 피고인은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들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와 형법 제314조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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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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