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대리운전업법(초안)을 제출합니다.
2. 대리운전업법(초안) 안내
3. 벌금문제 해결 대화 촉구 공문(2차)
4. 대리판의 부조리와 주요 정보에 대한 제보 받습니다.
5. [기사협회 공고]
1) 로지프로그램 다운 피해보상 서명작업 계속됩니다.
2)기사협회 트위터 안내
3) 기사협회 입금 구좌 안내
Ⅰ.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대리운전업법안(초안)을 제출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미 강기윤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적, 수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문병호의원 등, 개혁적 국회의원등과 함께 새롭고 공정한 대채법안을 입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입법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싱싱뉴스 23,24호 참조)
1) 기사협회의 법안 초안을 올립니다. 차후 대내외 토론을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법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후 문 병호의원실과 공동으로 최종 법안을 마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회에 입법 발의할 예정입니다.(1차적으로, 올해 12월까지 마칠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 대리운전업법안이 입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 18대 국회의 예처럼, 국토해양위원회의 검토도 마치지 못한 채, 몇년을 끌다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몇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설령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입법이 확정될지라도 시행령 완성과 교육, 대리운전연합회 결성 등에 다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3) 최대한 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몇년은 내다보는 투쟁과 노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대리판을 떠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라질 수도 있는 법, 그럴지라도 그 투쟁과 활동은 권익운동의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든든히 담보할 수 있는 것, - 조직입니다. 기사대중으로부터 사랑받고 힘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4) 이미 기사세계의 단체와 모임들에 공동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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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사협회의 대리운전업법 소개
(법안 전문은 한글화일과 pdf화일로 올려놓습니다.)
대리운전업법안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률초안)
제안이유
대리운전업은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종사자 숫자가 20만에 이르는 거대 직업군으로, 시민들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그럼에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자율적 관리가 전무하고, 대리운전자의 자격이나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하여 관리할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음에 따라 각종 부조리와 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으며, 대리요금 시비나 발생사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장치 미비 등 문제점이 상존한 실정임.
따라서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 서비스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대리운전자들의 생계 보장, 부당행위로부터의 구제 등을 담아 종사자들의 기본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의 영업행위가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영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등록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함(안 제6조).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의 서비스증진 및 고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라. 대리운전업자에 소속된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는 그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대리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대리운전자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요금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하도록 하되, 이 사항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바. 대리운전자는 고객소유 혹은 고객이 의뢰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이동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 10조제3항).
사.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됨(안 제10조제4항)
아. 대리운전종사자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자율적 조절 등,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 함(안 제13조제1항).
차.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카.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3호).
타. 대리운전자에게 부당 이득을 취한 대리운전업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2항, 제17조7항)
파.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용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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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벌금 문제 해결 대화촉구 공문(2차)
기사협회는 이미 기사 벌과금 부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 프로그램사에 대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제 콜마너의 결정과 함께 로지소프트사와 아이콘소프트사의 대화 참여를 촉구합니다. 거듭 공문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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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리판의 부조리와 주요 정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호소합니다.)
한국의 거대재벌, 한화그릅의 김 승연 회장이 얼마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에 처해지면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거대재벌 총수도 불법과 탈법에 처벌 받는 세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불법과 갈취, 사기행위를 일삼는 불량 대리업체라면 철저히 추적해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사와 그 소속사 중,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업체의 근무자 혹은 그 업체의 부조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양심적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차후 국정감사, 언론활동 등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기사보험, 벌과금 관련 부조리 및 기타 정보
- 불법적인 탈세 행위
- 불법 혹은 음성적인 자금 횡령 혹은 자금 세탁이나 자금 운용
- 불투명한 로비자금, 혹은 정치 자금 제공 행위
- 업체간 공유되는 공고, 통보문 등
- 각 업체의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
- 기타 반사회적이고 뉴스가치가 있는 행위 등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기사협회의 전화1666-5634나 쪽지 혹은 메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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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사협회 공고]
1. 로지프로그램 다운 피해 보상 서명작업,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10월4일 밤, 로지프로그램의 작동이 불가능하여 많은 기사들과 업체에 피해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로지프로그램의 다운현상은 한두번이 아닌 바, 전국대리기사협회에서는 지난 10월 9일의 15차 강남교보 새벽집회 시 항의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서명활동을 진행했고, 많은 동료기사분들께서 . 동참해주셨습니다. 기사협회는 이후에도 꾸준히 서명작업을 진행,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서명지 화일을 올려놓습니다. 차후 온라인 서명도 준비 중입니다. 동료기사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싱싱뉴스 25호 참조 http://cafe.daum.net/wedrivers/6s0h/29 )
2. 기사협회 트위터 안내
많은 이용 바랍니다. 트위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twitter.com/drmanzok
3.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금구좌 안내
국민은행 810102-04-159671 예금주: 김 종용(전국대리기사협회)
1 년회비 1만원입니다.
동료기사님들이 내주시는 기금은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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